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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3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임대사업.소액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내 땅가치 얼마일까..? 판단하는 방법..!" [구미다가구주택.구미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회사원 A씨는 1년 전 H영농산림조합으로부터 홍천군 소재 임야 660㎡를 평당 10만 원대에 매입했다. 매입할 때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했고, 위탁영림계약서까지 받아 놓았다. 그런데 A씨는 계약할 때 이 땅을 3년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를 조합으로부터 들었다. 조합이 땅값이 오르도록 잘 가꾸어주겠다는 얘기였다.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투자목적이든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든 ‘땅을 갖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땅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땅값이 오르던 시대는 지났다. 2003년 발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때문이다. 이 법은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선계획 후개발“, 즉 ’계획이 없으면 개발.. 2011. 2. 5.
가장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가장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모든 투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결단의 문제이다. 즉, 한정된 자금을 많은 투자 대상 중 '어떤 것에 지불하느냐?'인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유사한 부동산 가운데 가장 좋은 부동산을 선택해야만 최소의 위험부담과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데 명동지역의 최하급 상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같은 자금으로 변두리의 최상급 상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쇼핑센터 내의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에스컬레이터 등과 바로 연결되면, 고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최고의 자리를 웃돈을 주고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결국 그것이 이익임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점포는 최고.. 2010. 11. 27.
재테크를 위한 위장전입, 득보다 실이 커 재테크를 위한 위장전입, 득보다 실이 커 메트로컨설팅 |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놓는 ‘위장전입’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가 자녀교육을 의해 위장전입을 했다가 도덕성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주민등록 전입은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요건이 되기도 하고 가끔 부동산투기용(?)으로 오인 받기도 한다.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두면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오래 거주할수록 세제혜택과 원주민으로써 지역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되고 개발지에 전입이 돼 있으.. 201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