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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2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구미원룸.다가구.상가주택.매물>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자료 4종셋트 반드시 확인해야...경매물건 검토..."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Q=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층 가구가 경매로 싸게 나와 입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A=경매 물건을 조사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경매 자료 4종 세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ㆍ감정평가서ㆍ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서가 그것입니다. 경매의 기본기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출금액ㆍ대출기관ㆍ근저당이 설정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예고등기처럼 낙찰 이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건강진단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라도 최종 입찰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새롭게 등재된 것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 201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