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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5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세 등록세 개요 등록세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등기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2012. 12. 27.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성.지방.구미.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 부당행위계산 시가초과액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 2011. 1. 18.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 2011. 1. 15.
지방원룸소액투자>생활경제/일반상식>"주택 월세도 개인에게 빌린 돈 전세금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한다"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 월세는 물론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미용 · 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는 종합소득(근로소득)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내려간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