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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1

◆부동산노트.정보[지방수익형소액투자재테크]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수재블부동산정보.노트(지방상가주택임대사업)정보제공 ◆부동산노트.정보[지방수익형소액투자재테크]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수재블부동산정보.노트(지방상가주택임대사업)정보제공 전입,전입신고,확정일자,확정일,우선변제권,배당금,우선변제금,경매우선권 돈버는 재테크 임차인의 대항력! - 내 보증금 내가 지킨다 경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생활상식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말 그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경우처럼 전입신고와 주택의 입주만을 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건, 즉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한다. ".. 2012. 1. 2.
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물[부동산거래/유의사항]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재블[부동산거래/유의사항] 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물[부동산거래/유의사항]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재블[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물/부동산거래/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 전세 계약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등기부등본 상에 계약자와 소유자 이름,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설정 등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다가구ㆍ연립ㆍ단독은 60%) 가 넘는다면 나중에 해당 물건이 .. 2011. 5. 6.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
구미재테크투자『부동산성공과실패사례』재개발될때가지 땅세나 받아먹자 [수재블지방재테크투자정보제공] 소액 땅테크 치고는 짭짤하게 돈이 된 법정지상권 4 1. 재개발 될 때까지 땅세나 받아먹자 전포동에 있는 토지 44.5평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버티고 있다. 지역의 가치로 보면 전포 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이므로, 나중에 아파트는 한세대는 얻어 걸릴 수도 있겠는데, 땅 위에 3층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나중에 재개발 될 때까지는 지료라고 하는 땅세나 받아먹으면 되겠다. 첫 경매의 최저입찰가는 7200만원인데 한번 유찰되어 5760만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저렇게 번듯한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을 수 없을 터이니, 최저가 비슷한 가격에 낙찰 받아서 년 300만원 정도 땅세나 받아먹으면 은행이자는 되겠고, 주택재개발 조합원자격은 어차피 있으니, 나중에 알맞은 아파.. 2011. 3. 25.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주택.다가구주택.소액투자.구미매매.지방투자]>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부동산 알아두기" [구미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재테크.노후대비] 종합적으로 부동산 알아두기 1. 임차권명도(전대차) 전대차란,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임차인(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전차인)은 전임차인의 점유일과 주민등록전입 일로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의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 및 경매조서의 현황조사서와 사설정보지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였다 해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효력(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한다면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차인(전차인)은 .. 2011. 2. 8.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재테크.노후대비.지방투자.소액투자.임대사업]>블로그>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전세난민..맞춤형 대출가이드.." [지방.구미다가구주택.상가주택.원룸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물] "전세를 들때 꼭 알아두어야 할 노하우" 부족한 전세보증금, 싼이자로 넉넉히 빌리려면… 이자부담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금 많이 부족하면 시중은행 대출 이용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리러 은행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오른 전세보증금을 2년간 급여를 모은 저축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돼 있는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매달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대출금액과 기간,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활용하면 이자부담 '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임차대상.. 2011. 2. 7.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소액투자.재테크.노후대비)>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 [구미다가구주택.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가?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의 점유를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할 듯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입찰자 입장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가장 핵심은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아니면 假裝 유치권자인가 하는것이다) 1. 매수인에 .. 2011. 2. 1.
구미.지방투자.임대사업.투자지역.재테크.매매>부동산거래.유익한정보>"월.전세 구할때의 유의점..." [원룸.소형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물] 방을 충분히 둘러보았으면 이제 계약을 해야한다. 이때 그 유의점들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Check 1. [소유주] 당연히 집주인과 해야한다. 옆집 담배가게 아저씨랑 하면 안된다. 헌데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골치를 썩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주와 집주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이것은 굳이 따로하지 않도라도 계약서 작성과정중에 자연스레 확인하도록 하자. -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 수시로 임대상황을 체크하고 직접 만나기를 수차례하기 때문에 주인행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 Check 2. [등기부등본] 기본적으로 융자도 없고 등기가 깨끗한 건물이 당연히 좋겠지만 현황상 그런.. 2011. 1. 16.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 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 201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