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억다가구투자매물2

※초급매상가주택※>수익형부동산[1억5천미만매물]>1층상가주택>구미시도량동>실인수금1억1천>월총수익금282만원>연수익률16%>매물NO.81 [초.중.고도보거리/대로변인접/원룸희소성 높은자리/임대사업] [물건 노출로 인하여 본 사진과 실제건물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매물NO.81 건 물 명 : NO.81 준공일;2008년9월 구분:상가주택 대지 86 평 최종수정 2010년11월 건평 171 평 주소 구미시 도량동(코너건물) 매매금액 58,000 만원 담당자 010-6831-0770 은행융자 27,000 만원 비번 "협의 조정 가능" 임대보증금 19,900 만원 세대구분 1층상가,원4,미1,투룸5 투자금액 11,100 만원 옵션 원룸신제품 풀옵션(일부 제외) 월임대총액 282 만원 내용 초,중,고 도보거리 은행이자 137 만원 대로변인접,각종상권형성 월순수익 145 만원 원룸희소성 높은자리 수익율 15.65 % 은행이자 6.1% 주차대수.. 2011. 3. 4.
수익성지방투자지역>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아파트를 헐값낙찰을 노려'허위유치권' 신고....."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경매아파트 헐값낙찰 노려 "허위유치권" 신고 검찰, 법원 경매방해 일당 8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진수 부장검사)는 경매 부동산에 거액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헐값에 낙찰받으려 한 혐의(경매방해)로 브로커 배모(53)씨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봉구 창동 아파트 1채와 관련해 1억6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두차례 유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점유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권리다. 배씨는 부동산 원소유자 정모(50)씨와 채무자 정모(53)씨, ..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