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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른 외국인 내국인 구분과 달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열거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비거주자 판정기준 아래 열거하는 7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한다. (3)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구분 및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4장 제119조 제3호, 제5호, 제9호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가.. 2010. 11. 13.
2011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 2011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 우리는 주택을 매입할 때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세율] 종류 취득세 등록세 토탈금액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1.0% 1.2% 2.2% - 국민주택 규모 초과 1.3% 1.4% 2.7% 주택 외 2.2% 2.4% 4.6%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때, 4.6%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야 하지만, 주택의 용도로 매입할 경우2.2%~2.7%로 약 50% 가량 감면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는 올해 만료됩니다. 그러나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취등록세는 2011년도 2.2%~ 2.7%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면의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부터는 취득가.. 2010. 11. 13.
현장 진단서울 뉴타운·재개발 사업 표류에… 전세 찾아 떠도는 '재개발 난민'들 현장 진단서울 뉴타운·재개발 사업 표류에… 전세 찾아 떠도는 '재개발 난민'들 조선일보 | 2010-10-26 03:36 서울시 성동구 금호15구역 재개발 지구의 모습. 주민 60%가량이 재개발을 위해 이주했지만, 조합이 소송에서 지면서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돼 이주했던 주민들은 기약 없이 전셋집을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철거로 인한 서울 전세 수요, 내년 7만~8만가구 달해 사업차질로 신규공급 중단, 전세난 더욱 부채질… 떠났던 주민들 옛집 U턴도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 금호15구역 재개발 현장. 지난 2008년 이주가 시작된 이곳에 들어서니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담벼락에 '철거'라고 적혀 있는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동네 주민들의 절반 .. 2010. 10. 29.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01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열람료 2000원으로 확인가능)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들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 이하 이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02 소유자(집주인)확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위임장을 받지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액이 작고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소.. 2010. 10. 29.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 요즘은 사회가 복잡하고 개성이 강한 탓인지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을 잘 못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①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이면 문제될 것은 없다. ②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 2010. 10. 29.
부동산 바람기는 나도 모르게 온다 부동산 바람기는 나도 모르게 온다 물결이 바뀌면 뱃머리도 바뀌는 법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장된 시계는 가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르겠지요. 요즘에는 부동산이 싫다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사람이 많지, 싫다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부동산 강국이 돼왔을까요? 오랜 세월 농경사회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닐는지요? 땅덩이가 워낙 좁고 인구가 많았음도 한 이유가 되겠군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놓으면 남는다는 “불패신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늘 바뀌는 법, 2008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부동산시장은 마치 구멍 뚫린 호주머니에서 동전 빠져나가듯 손해만 키워왔음이 사실 .. 2010. 10. 25.
김광수경제연구소 [오류 10- 의도적기술]*소액투자/수익부동산/노후대비임대사업* 김광수경제연구소 [오류 10- 의도적기술] 본인 하이에나 사냥꾼은 공사다망하야 아주 바쁜사람이다 특별히 반론할 껀은 아니나 잠시 짬을 나서 의도적 오류를 지적해본다...아래 도표를 이해하지 못하는사람은 없을것이다 ◆ 도표[국민은행]만 잘 보아도 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쉽게 알수 있다 ◆케네디언께서 [전세금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보장받는다]고 했는데 극심한 인플레로 현금성인 전세금의 가치 하락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짜장면) ◆케네디언께서 [서울의 전세가가 급등했던 2006년 10월과 2008년 3월의 전세 거래가 '한산하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39.2%와 47.0%이지만 올해 9월 현재 같은 응답 비율은 61.4%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거래를 동반한 '전세대란'이라고 .. 2010. 10. 25.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온다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온다 정부가 추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이 나오자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적체됐던 매물이 소화되는 등 다소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규제완화 조치로 반짝 상승을 넘어 전체 기조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 시장은 침체장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부동산시장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 레이스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다고 치자.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면, 1시간 전 힘든 마라톤을 마치고 쉬고 있는 격이다. 이 선수가 곧바로 100m나 200m 단거리를 뛸 수는 있다. 하지만 다시 마라톤을 뛸 수는.. 2010. 10. 8.
좋은지역,매물고르기[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노후대비/원룸매매/상가주택/통상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투자지역을 선별할 때 정책과 입지, 가격 등등을 토대로 우선투자지역을 골라냅니다. 하지만 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럼 무작정 컨설턴트의 말만 들어야 하는가??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할 경우 최종선택은 본인의 몫이며, 최종책임도 본인의 몫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런 여과없이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그 큰 금액을 지르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군요. 이해합니다. 현대사회는.. 2010. 10. 8.
시장 상황 및 전망 시장 상황 및 전망 ▪ 경제 전망 9월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의 8월 구매자관리지수가 50을 상회하고 미국의 8월 ISM제조업지수 및 비농업부문 고용동향이 예상치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증시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때 유럽 주요국의 국채만기가 이 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불안감과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며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포르투갈의 국채발행 성공으로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되며 꾸준한 상승 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시장은 중국이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비 3.5% 상승으로 관리목표인 3%를 상회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인상보다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분위기와 함께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자금동향은 8월에 급격하게 상승했.. 2010. 10. 7.
1가구 2주택자 수혜…대출 갈아탈 적기 1가구 2주택자 수혜…대출 갈아탈 적기 한 달여 간 시간을 끌어오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드디어 발표됐다. 정부 발표에는 여러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 눈길을 끌만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한시적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기간 연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DTI 규제 완화는 5~10% 정도 완화하자는 안이 정부 내에서도 우세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대출액이 약간 늘어나는 효과밖에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득이 뒷받침되는 봉급생활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질소득보다 신고 소득이 적은 일부 자영업자, 소득이 없는 주부,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 계층은 DTI 규제 자체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2010. 10. 7.
급매물 부동산 안전하게 사는 법 급매물 부동산 안전하게 사는 법 급매물, 규제 피한 편법거래 큰 코 다친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투기의 큰손들이 무대 뒤로 사라진 반면 실수요자가 ‘주연배우’로 바뀌면서 시장 전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법률과 상식에 무지한 초보 투자자들을 노리며 탈법거래를 일삼는 사기꾼, 과장 섞인 무허가 중개업자나 매도자 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매입 전 약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험을 회피(hedging)할 수 있다. 급매물을 살 때 최근 불법 사례를 들어 안전하게 사고파는 요령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토지 등의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때 부동산 투기열풍이 전국.. 2010. 10. 7.
부동산 사기, ‘권원보험’으로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 사기, ‘권원보험’으로 예방할 수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요즘처럼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집이 안 팔려 애를 먹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주겠다고, 내 집 마련 수요자에게는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집주인을 위장해 시세보다 20~30% 싸게 판다며 접근해 집값을 받아 달아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잘 알아보지 않고 거래해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자의 무지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이 주의를 기울여 거래했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 2010. 10. 5.
재테크를 위한 위장전입, 득보다 실이 커 재테크를 위한 위장전입, 득보다 실이 커 메트로컨설팅 |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놓는 ‘위장전입’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가 자녀교육을 의해 위장전입을 했다가 도덕성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주민등록 전입은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요건이 되기도 하고 가끔 부동산투기용(?)으로 오인 받기도 한다.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두면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오래 거주할수록 세제혜택과 원주민으로써 지역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되고 개발지에 전입이 돼 있으.. 201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