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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74

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변환... 수재블[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변환... 수재블[지방다가구주택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정보제공 경매의 무효와 낙찰된 부동산의 반환 1.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피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상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지만, 상소심 재판이 선고되기 이전에 1심 가집행판결 때문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상담을 최근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1심 가집행판결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니, 다시 낙찰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였다. 이처럼 실무상으로는 낙찰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낙찰된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분쟁이 적지 않은 바, 이 상담을 계기로 관련 법리를 정리해보게 되었다. 결론은, 경매.. 2011. 5. 1.
<경매/공매주의사항>씨마른 강남매물,경매시장에서 찾으세요 수재블<지방/구미/원룸/다가구주택/매물>제공 수재블제공 씨마른 강남매물, 경매시장에서 찾으세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이들 단지는 그간 특별한 호재 없이 재건축 추진 절차 내지 조합원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법적 분쟁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으나 지난 3월 23일 개포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뚜렷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개포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파는 비단 개포지구가 속한 강남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송파, 강동 등 저ㆍ중층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개포지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 역시 용적률 상향 내지 종 상향 문제가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1차적인 과제로 인식돼왔던 터다. 그러던 차에 단행된 개포지구단위계획안 통과는 다른 유사 재건축단지의 가려.. 2011. 4. 7.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
구미원룸매매『경매/공매/주의사항』적체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재블지방원룸매매/정보/제공] 경매시장 ‘물건’없고, 미분양은 ‘사람’없고 물건 공급, 수요 충족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 최근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를 둘러싼 뜨거운 투자열기를 수년째 적체 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연결시킬 고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경매시장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성사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이 50%를 넘는 지역이 16개 시도 중 10곳에 이르며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전국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산과 경남은 111.3%와 102.9%를 기록해 낙찰가격이 감정가격을 훌쩍 뛰어 넘었다. (16개 시도 중 지역적 특성으로 제주도.. 2011. 3. 27.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경매관련 세무상식 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양도세 소득세 대상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_당초 소유자기 경락 받은 경우 자기의 소유자산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되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2011. 3. 25.
구미임대사업{경매.공매 주의사항}최근 경매시장 동향 [지방임대사업블러그] 수익성 경매 부동산 투자전략 최근 경매시장 동향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값싸게 사는 경매 저가 부동산 투자현장으로 조금씩 유입되면서 경매시장이 꾸준히 투자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시중에 저금리기조가 정착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성 2011. 3. 22.
구미소액투자{경매.공매 주의사항}경매 혼동 상계신청... [지방소액투자블러그] 경매 혼동 상계신청 질문:임대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잇는데..회사가 부도가 나서,경매에 들어가게 되어잇읍니다. 전세걸린금액을 이천오백만원입니다.경매최저가는 삼천만원이라는데..이런경우,경매를 받아서,사는게 득이되나요? 삼천만원이 최저경매라는데..임대주택법에 따라서,살고잇는사람이 경매를 받아서,사면,,,다시.삼천만원이라는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럼,,총5500만원이라는 애기인데.16평아파트가 넘 비싸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임대주택을 경락받으면 경락대금(=매각대금)완납시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이전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모두.. 2011. 3. 22.
경매.공매 주의사항>현장 찾아 시세 확인은 필수...권리관계 꼼꼼히 따져봐야...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매투자 대상 물건이 갈수록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을 통해 재테크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경매법정을 찾는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경매물건은 해마다 통상 감정가격 기준으로 약 20조원에 이르며,이 중 낙찰되는 물건은 14조원(약 10만여건)으로 추산된다. 경매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찰이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진다. 경기가 침체국면이면 더욱 많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와 관계없이 수익이 보장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경매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재테크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권리분석 등 전문지식이 없이 뛰어들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예컨대 대금을 전부 지불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2011. 3. 15.
경매.공매주의사항>초보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 경매절차 3단계... [구미재테크매매투자블러그] 입찰 물건 선정 요령 경매에서 입찰물건을 선정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물건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공 여부가 이미 결정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국가에서는 경매를 진행하기 14일 전에 해당 물건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신문에 보면 가끔 ‘법원경매 부동산의 매각공고’라는 제목으로 물건이 공고된다. 그러나 신문 공고에는 지면의 한계상 아주 기본적인 내역만 나와 있어 신문공고만 참고해 경매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달에 전국적으로 경매되는 물건량은 3∼4만 건 가량이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서울의 중앙, 동부, 서부 , 남부 ,북부를 시작으로 지방까지 55개 법원과 지원이 있고 경매는 계별로 진행..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