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
구미소액투자{경매.공매 주의사항}경매 혼동 상계신청... [지방소액투자블러그]
경매 혼동 상계신청 질문:임대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잇는데..회사가 부도가 나서,경매에 들어가게 되어잇읍니다. 전세걸린금액을 이천오백만원입니다.경매최저가는 삼천만원이라는데..이런경우,경매를 받아서,사는게 득이되나요? 삼천만원이 최저경매라는데..임대주택법에 따라서,살고잇는사람이 경매를 받아서,사면,,,다시.삼천만원이라는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럼,,총5500만원이라는 애기인데.16평아파트가 넘 비싸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임대주택을 경락받으면 경락대금(=매각대금)완납시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이전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모두..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