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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66

궁금한...여러가지...세금 종류는? http://estate.mk.co.kr/consult/mkbelong.php 궁금한...여러가지...세금 종류는?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국세,원천세등.... http://estate.mk.co.kr/consult/mkbelong.php 2010. 12. 2.
배우자 증여, 절세 효과는 [맞춤 재테크]배우자 증여, 절세 효과는 동아일보 | 2010-05-01 08:44 [동아일보] 남편 사망전 주택 일부증여땐 증여-상속세 면제 주택 처분없이 6억 배우자 증여, 취득-등록세 3300만원만 부담 미리 양도 뒤 현금 물려받으면 양도세-상속세 합쳐 4300만원 고령의 부모가 계신 고모 씨(58)는 최근 부친의 병환이 깊어지자 상속세 상담을 위해 세무사를 찾았다. 상담해보니 아버지가 사망하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재산은 고향에 있는 3억 원가량의 토지가 전부이니 다행히 상속세는 없다. 하지만 고 씨가 어머니 명의로 사 뒀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은 현재 시세가 15억 원(단독주택 공시.. 2010. 11. 16.
부모와 10년이상 산 주택 상속세 없어 부모와 10년이상 산 주택 상속세 없어 상속 재산 중 빠질 수 없는 재산이 주택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속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즉 부모님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받는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한다. 계속해서 동거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시적으로 별거를 해선 안 된다. 다만 군대에 입영을 하거나 학교나 직장 때문에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별거했을 때는.. 2010. 11.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일 2012.6.11] 제1장 총칙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 2010. 11. 16.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른 외국인 내국인 구분과 달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열거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비거주자 판정기준 아래 열거하는 7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한다. (3)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구분 및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4장 제119조 제3호, 제5호, 제9호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가.. 2010. 11. 13.
2011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 2011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 우리는 주택을 매입할 때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세율] 종류 취득세 등록세 토탈금액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1.0% 1.2% 2.2% - 국민주택 규모 초과 1.3% 1.4% 2.7% 주택 외 2.2% 2.4% 4.6%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때, 4.6%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야 하지만, 주택의 용도로 매입할 경우2.2%~2.7%로 약 50% 가량 감면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는 올해 만료됩니다. 그러나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취등록세는 2011년도 2.2%~ 2.7%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면의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부터는 취득가.. 201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