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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부동산세금.증여.상속[경북구미(지방)1억투자원룸주택] 상속과 관련한 민법과 세법의 차이 ■수재블[지방국가배후주거단지매매물건]정보제공

by 수재블 2012. 2. 27.
부동산세금.증여.상속[경북구미(지방)1억투자원룸주택] 상속과 관련한 민법과 세법의 차이   ■수재블[지방국가배후주거단지매매물건]정보제공
상속과 관련한 민법과 세법의 차이

흔히 상속과 관련하여 민법과 세법의 차이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법의 내용이 세법과 똑같이 적용되는 줄 착각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상속과 관련한 민법과 세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핵심 이슈

상속개시시 민법은 상속재산의 소유권 문제를 다루는 반면, 세법은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문제를 다루게 된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언 => 상속인간의 협의분할 =>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 1) 순으로 분할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의 1/2을 유류분 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즉,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 자녀 2명을 둔 피상속인 父가 10억원의 상속재산을 아들에게만 준다는 합법적인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딸은 유류분청구를 통해 법정상속지분의 1/2인 2.5억원(=10억✕1/2✕1/2)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상속개시시 세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유언 여부나 상속인의 수에 관계없이 상속세는 동일하다.

 

(2)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기간
상속개시시 민법은 유류분청구시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에게 분할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을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평생 합산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 사전증여한 것에 한한다.

 

상속개시시 세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는 10년 전에 사전증여한 것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전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한다.

 

(3)사전증여재산 평가
상속개시시 민법은 유류분청구시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에게 분할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시점으로 한다. 즉, 10년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10억원 이고, 10년간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억원일 경우 상속개시시점 평가액인 2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한다.

 

상속개시시 세법은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시점으로 한다. 즉, 위와 같은 경우 사전증여한 시점의 평가액인 10억원을 상속개시시 산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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