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일반상식[지방1억다가구투자매물] 2012년 세법개정안 퇴지금 1억원한꺼번에 받으면 세금198만원 더 내야한다는데... ■수재블[지방1억투자원룸주택매물]정보제공
2012 세법개정안] 퇴직금 1억원한꺼번에 받으면 세금198만원 더 내야한다는데...
금융-연금 ‘稅테크’ 꼼꼼히 따져보세요
재형저축 15년간 매달 100만원… 세금 1030만원 아껴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까지는 세율 6∼38%서 5%로
장마저축-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장기펀드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연금 및 금융과 관련한 세제가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줄어드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우선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해진다.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 보험의 세금이 늘어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는 등 '금융 부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 반면에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새로 나온다.
○ 금융·연금 '세(稅)테크' 전략 바꿔야
내년부터 금융 관련 세금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일반인들의 금융 세테크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 일시지급에 대한 세금은 높아진 대신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아진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 지금까진 3% 소득세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3∼7%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의 세금은 내년부터 81만 원,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198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으면 3%만 적용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600만 원에 12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만 월 50만 원을 받아도 6∼38% 종합과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월 100만 원 사적연금에 국민연금을 받아도 5%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서민·중산층의 필수 금융상품으로 꼽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재형저축이 1995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또는 소득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장기주식형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10년 이상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반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내려 과세가 강화된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은 올해까지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 신고로 총 91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종합과세액이 210만 원 늘어나 총 112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산가들이 선호하던 '즉시연금'(장기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돼 내년부터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지금처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돈을 맡긴 뒤 최소 10년간 중간에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고소득층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에도 2015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매겨지고 파생상품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 대기업 세 부담 높아지고 증여세 강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에 이어 올해 정부가 내놓은 대기업 증세의 핵심은 최저한세율(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상이다.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현재 14%인 최저한세율이 15%로 상향 조정된다. 과표 100억 원 이하(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11%)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여세도 강화됐다. 증여 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해 합병, 상장, 거래 등을 통한 이익까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으로 부(富)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제까지 국내 재산으로 한정됐던 해외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해외 금융계좌 자산,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 등으로 넓혔다.
연초 정부가 공언했던 비과세·감면 정비는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방안을 밝혔지만 경제위기에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비과세·감면이 살아남았다.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103개. 정부는 이 중 23.3%인 24개를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 & D) 비용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유도 세액공제 등 감면액이 큰 제도들은 대부분 유지됐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일단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이상훈기자,황현준기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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