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의 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종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8조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 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 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
③ 법 제109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제79조의4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취득세
취득의 개념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윈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 상속인 각자가 받은 부동산(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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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 |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의 경우 : 상속인 각자가 받은 부동산(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조합용부동산 :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축·개축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경우 :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건축주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경우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가 된 자는 취득세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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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12조) |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시가표준액 :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 등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타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말함 |
원칙 : 2%
※ 주택의 매매 등 유상거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 감경되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됨 |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매매의 경우 여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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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12조) |
유상승계취득(매매등의경우) |
- 원칙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예외 : 다음의 각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등기일 기준 : 위 취득시기보다 앞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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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 (증여,상속등의 경우) |
- 원칙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증여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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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 기준 : 위 취득시기보다 앞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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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의한
취득 |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 |
취득신고 및 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120조)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취득의 시기)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를 함과 동시에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와 동시에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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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지방세법 제121조) 및 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당 10000분의 3 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합니다.
중가산세 :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 부동산
② 지목변경·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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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비영리사업자(종교, 제사,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시행령】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시행령】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시설 |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 【시행령】제78조의3 (마을회 등의 정의)
-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시행령】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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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 |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시행령】제78조의2
-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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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임시용 건축물 |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시행령】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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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 【시행령】제79조의2 (불가항력의 의의)
-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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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 ④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
- ③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9조의4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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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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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시행령】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 ①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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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건축물의 이전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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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재산분할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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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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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비영리사업자(종교, 제사,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시행령】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시행령】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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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시설 |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 【시행령】제78조의3 (마을회 등의 정의)
-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시행령】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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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 |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시행령】제78조의2
-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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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임시용 건축물 |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시행령】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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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 【시행령】제79조의2 (불가항력의 의의)
-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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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 ④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
- ③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9조의4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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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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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시행령】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 ①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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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건축물의 이전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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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재산분할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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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 |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하게 확보·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합니다. (발행근거는 주택법 제67조)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발행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1종 채권)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2종 채권) |
1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주발행이율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자계산 :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
주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 금융기관 |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이 취급하고,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 부동산등기부분 발췌 |
주택(2천만원 이상), 토지(5백만원 이상) 및 주택·토지외의 부동산(1천만원 이상)의 소유권 보존(건축물의 경우 제외) 또는 이전등기를 받는 자
-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외.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받는 자
저당권 설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저당권 설정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
부동산
등기 유형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 종류 |
시가표준액 |
매입금액 |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
특별시 광역시 |
주택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3%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9% |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2.1% |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2.3% |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 2.6% |
6억원 이상 |
시가표준액 × 3.1% |
토지 |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2.5%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 4.0% |
1억원 이상 |
시가표준액 × 5.0% |
주택 및 토지외 의 부동산 |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0% |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6% |
2억5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 × 2.0% |
그밖의 지역 |
주택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3%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4% |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6% |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8% |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 2.1% |
6억원 이상 |
시가표준액 × 2.6% |
토지 |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2.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 3.5% |
1억원 이상 |
시가표준액 × 4.5% |
주택 및 토지외 의 부동산 |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0.8% |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4% |
2억5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 × 1.8% |
상속, 증여 그 밖의 무상 |
특별시 광역시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8%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2.8% |
1억5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 × 4.2% |
그밖의 지역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1.4%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 2.5% |
1억5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 × 3.9%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
설정금액 × 1% |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의 경우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의 의미
부동산 등기시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이나 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타의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부동산 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신규분양 공동주택은 분양가격, ②그 외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주택과 상가 등이 혼재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우
주택과 상가 등이 혼재된 부동산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상가,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란 요율을 적용
- 신규분양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가격(부가가치세 및 할인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매입
-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매입할 수 있음>
- ㉠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시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채권을 포함하여 매입
-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고시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며, 이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주거전용건축물 부속토지) × 매입율(매입대상란의 “주택”부문) * 등기소에서 주거전용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 매입여부를 전산조회 확인
- ㉡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채권을 각각 매입
-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주거전용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 채권 매입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하고,
- * 매입금액 = 주거전용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매입율(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구간)
- 추후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시가표준액(부속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 채권 매입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
- * 매입금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 매입율(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구간)
- 법원경매로 부동산 매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기준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주택”, “토지”,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란의 “상속”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 부동산등기시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으로 부동산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매입 | |
채권할인율 |
채권할인율이란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매입하면서 매입즉시 매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발행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채권할인율이라 합니다.
※ 채권할인율은 매일 변동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할인율 = 본인부담금
-
채권할인율 조회방법
- 1.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포털에 접속 ▶ 바로가기
2. 국민주택채권서비스에서 "은행시세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날짜별 할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할인율 계산례 ▶
구분 |
금액 |
비고 |
발행금액 (A) |
2,060,000 |
|
매도금액 (B) |
1,838,756 |
매도단가 × A / 10,000 |
수수료 (C) |
5,510 |
B ×0.3% |
선급이자 (D) |
3,550 |
|
소득/법인세 (E) |
490 |
|
주민세 (F) |
40 |
|
본인부담금 |
223,734 |
{A-(D-E-F)} - (B-C) |
※ 채권할인율 : 223,734(본인부담금) ÷2,060,000(발행금액) ×100 ≒ 1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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