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법제8조,동법시행령제7조 내지 제l0조)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제l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외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 농지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대상(법제14조)
1. 농 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2. 농업법인
※ 농업인의 정의
① 1,000Ha 이상 농지 소유자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경작
②농지에 330Ha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口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발급권자
시,구,읍, 면장 신 청 자 : 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1부
-농업경영 계획서 l부
-주민등록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취득원인 입증서류(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등)
처리부서 : 산업행정분야
처리기간 : 4일
수 수 료 : 1,000원
처리절차 : 리동 농지관리위원회 2인의 확인을 받아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는 해당 담당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상의 확인 및 농업에 종사 할의사가 있는 지등을 확인,발급
※ 농지의 면적이 l,000m2(300평)미만 신규 취득자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할 수 없음(시행령 제10조 제2항 나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