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지방(경북)역세권매물] 도로점용료 자영업자는 30%인하,공기관 시설물은 30%인상 ■수재블[수익좋은 지방원룸매매물]정보제공
도로점용료 자영업자는 30%인하, 공기관 시설물은 30%인상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지금보다 30%낮아지는 반면 공기업들이 도로변에 설치한 전신주, 계측기 등의 도로점용료는 일괄 30%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인하키로 했다. 우선 정률제가 적용됐던 점용료 산정기준인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100%) 인정해 부과해 왔으나 이를 80%수준으로 인정해 부과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해 총 30% 인하되도록 했다.
반면 도로구역에 설치돼 있는 전신주, 신호계측기 등 공공시설물에 부과되던 점용료는 30%인상된다. 점용 단위당 정해진 점용료를 내는 방식의 정액제가 적용된 이들 시설물에 대해선 2007년(38%인상) 이후 동결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전선(공중선) 등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부과로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을 지중화로 정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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