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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열람료 2000원으로 확인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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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들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 이하 이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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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위임장을 받지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액이 작고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소유자가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는 무권대리)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자인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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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불은 서류확인 후 입주와 동시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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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잔금과 집열쇠(입주)를 동시에 교환합니다.
만일,
계약이후 잔금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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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당일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서에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주소를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동, 호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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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잔금 당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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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확정일자 받은날 이후에 세든집에 권리에 하자가 생겨도 타 권리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으며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등기소 중 어느 곳에서나 받으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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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민법 또는 관련법에 의거 보호를 받습니다만 관련법이 사사로운 일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항을 미리 특약사항에 기재 함으로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잔금지급 때까지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임차인 일방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② 시설물이 온전한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차인의 책임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여준다.
③ 이사 전에 발생한 공과금을 전 임차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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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서울시의 경우 임대보증금 7,500만원 이하,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를 소액보증금 으로 정하고,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각각 2,5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을 타 채권에
우선하여 경락가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장 먼저 변제해 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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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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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법률적 또는 물리적 결함으로 영구히 등기가 날 수 없는 건물이 아니라면 미등기 주택이라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만 마치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권한있는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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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1 법률 제 5641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83.12.30>
③ 민법 제575조 제1항,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 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99.1.21 신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99.1.21 개정)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 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99.1.2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른 준용한다.(99.1.2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99.1.21 개정)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99.1.21 신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99.1.21 신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창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1항, 제701조·제703조·제704조, 제706조 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의 규정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 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 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99.1.21 신설)
④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99.1.21 신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 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99.1.21 신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99.1.21 신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99.1.21 신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99.1.21 신설)
제3조의 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제3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99.1.21 신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99.1.21 신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99.1.21 신설)
제 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99.1.21 신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83.12.30)
제 5조 삭제
제 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99.1.2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99.1.21 신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신설 99·1·21>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 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 칙 <83.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99.1.2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가등기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경매 / 건부지 / 건축선 / 개별 공시지가 / 건폐율
경 매 / 고도지구 / 공시지가 / 국민주택 / 근저당 / 기준시가 / 나대지 / 나 지 / 대 지
도로 / 맹지 / 사도 /용적률 /유지 /용적률 /유휴지 /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 주거 대책비 / 지 목 / 지 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풍치지구 / 필 지 / 환 지 / 환 매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
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 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후 이루어진 제 3 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된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등으로 위험에 처
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
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
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
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경 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
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 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
된다.
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
구라고 한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
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 평방미터(18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기준시가
시단위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
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9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 미만은 75%
▷ 25평 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상기의 사항은 매년마다 변경될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나 지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인다.
대 지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도 로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지방도, 시도
및 군도만을 가리킨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 시설을 말한
다.
맹 지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사 도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유 지
흔히 저수지 땅 이라고 불린다. 유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서 일정한구역 내에 물
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수.양어장연목등의 토지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유휴지
흔히 놀리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 토지소유자 등이 장기간 이용을 방치하거나 적극 사용치 않
는 경우 국토이용 관리법제21조의 11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가 토지이용 심사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유휴지라고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 유휴지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
월내에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
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법 등
의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결 기
관으로서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자
치관리의 폐지 결정을 비롯하여 입주자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 조정 등 단지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
다.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 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을 말한다.
주거 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
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 대책비 (지정 경제원장이 조사.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지 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 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 받도록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
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 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
류를 말한다.
풍치지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풍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
다.
필 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환 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
환분을 말한다.
환 매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보
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