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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투기과열지구란?

by 수재블 2010. 11. 15.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지정효과
  1. ①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 전용면적 85m²이하는 5년, 85m²초과는 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전용면적 85m²이하는 10년, 85m²초과는 5년
      • 기타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이하는 5년, 85m²초과는 3년
  2. ②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3. ③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4. ④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5. ⑤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6. ⑥ 과일억제권역 재건축 후분양 (전체공정 80% 후)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08년 11월 7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2002.9.6
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신고대상주택
  •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 전용면적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 재건축·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효력발생시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주택거래신고 시 신고사항
  • 계약당사자
  • 계약일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거래가액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주택거래의 경우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주택거래신고방법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효과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 한자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2, 제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2008년 11월 7일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구분 지 정 지 역 지정일
서울시
(3개구)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2004.4.26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2005.3.28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지정기간

5년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ㆍ군ㆍ구내 일부지역은 시ㆍ도지사)

[ 지정절차 ]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국토해양부(시ㆍ도지사)
  2.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공고(관보 또는 시ㆍ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4. 공시(7일) 및 공람(20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효과

-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필요

[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

구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 ㎡초과
상업 200 ㎡초과
공업 660 ㎡초과
녹지 100 ㎡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 ㎡초과
도서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도시재정비지구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제 위반
  •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해제요건
  •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제절차
  •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확인 방법
  • 관할 시 ·군·구청에서 대상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 http://luris.moct.go.kr 에서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09년 5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공고일, 공고번호)
사 유
국토
해양부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일원 1.55 '08.11.20~'09.11.30
('08.11.13, 711호)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
('07.11.14, 449호)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광진·강북·서대문·강동구 일부 0.25㎢ 해제),인천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 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 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일원  
-부산권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외, 북구·해운대구 일부 19.06㎢ 해제), 김해·양산시 일원
 -대구권
대구광역시(달성군 포함 및 서구·북구·달서구 일부, 경북 경산시 일부 55.08㎢ 해제),경산시 일원
 - 광주권
광주광역시(동구 일부 17.15㎢ 해제), 나주시 일원
 -대전권
대전광역시, 공주·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일원 (충남 계룡시·금산군 일부, 충북 옥천군 일부 43.92㎢ 해제)
 -울산권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일원
 -마창진권
마산·창원·진해·김해시 일원
(진해시 일부 23.75㎢ 해제)
3,326.79 '09.5.31~'10.5.30
('09.5.26, 442호)
개발제한구역 조정
('08.5.22, 216호 재지정)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22개구(중구·성동·동작 제외 및 중랑·강북구 일부 0.64㎢ 해제)의 일부지역 중 2009.5.3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및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강화군 제외 및 인천 서구 일부 3.76㎢ 해제)의 일부지역 중 2009.5.3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경기도
경기도 22개시(안성시· 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 제외)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 양주시)의 일부지역 중 2009.5.3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3,558.62 '09.5.31~'10.5.30
('09.5.26, 442호)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
('08.5.22, 216호 재지정)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수원시 영통구 매탄·이의·원천·하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11.3 '08.12.1~'09.11.30
('09.5.26, 442호)
광교 신도시건설
('08.11.13, 712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6호 지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원창동(0.15㎢)일원 5.13 '08.12.1~'09.11.30
('08.11.13, 712호)
인천 경제자유구역
('03.11.25, 266호)
서울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보광동, 동대문구 답십리동·전농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강동구 천호동 일원

8.46 '08.11.26~'09.12.28 (1년) 2차 뉴타운

동대문구 용두동, 강북구 미아동, 성북구 하월곡동·길음동, 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합정동 일원

1.33 '08.12.29~'09.12.28 (1년)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동대문구(이문·휘경),성북구(장위),노원구(상계),은평구(수색·증산),

서대문구(북아현),금천구(시흥),영등포구(신길),동작구(흑석),

관악구(신림),송파구(거여·마천)

10.35 '05.12.27~'10.12.26 (5년) 3차 뉴타운

광진구(구의·자양),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

1.16 '05.12.27~'10.12.26 (5년)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종로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일원

0.38 '06.9.19~'11.9.18 (5년) 재정비촉진지구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7 '07.8.21~'12.8.20 (5년) 국제업무지구 개발

영등포구 영등포·당산·양평·문래·도림·대림동,

구로구 구로·신도림·가리봉·개봉·고척·오류·온수동,

금천구 가산·독산·시흥동, 성동구 성수1가·성수2가동

도봉구 창·방학·도봉동, 강서구 가양·마곡·등촌·염창동 일원

27.44 '08.7.29~'13.7.28 (5년) 준공업지역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0.28 '08.5.22~'13.5.21 재정비촉진지구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원

0.84 '07.4.30~'12.4.29 재정비촉진지구
부산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4.6 '07.5.23~'12.5.22 (5년) 도시 재정비

강서구 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지사·미음·신호·동선·성북·눌차·

천성·대항동 일원

43.63 '09.3.1~'10.2.28 (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대구

달성군 현풍면 2개리, 구지면 창리 등 13개리

44 ''08.6.9~'11.6.8 (3년) 지방산업단지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07.5.26~'12.5.25 (5년) 동대구역세권개발
인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0.94 ’07.3.12~’11.12.31
(4년 9개월)
제물포 역세권개발
서구 가좌동 3동 일원 0.67 ‘07.2.5~’10.12.31
(3년 10개월)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 0.29 ’07.5.21~’12.5.20 (5년) 동인천역 주변 재촉진지구
남구 주안2·4동 일원 1.2 ’08.5.26~’13.5.25 (5년) 도시재정비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 0.44 ’08.6.30~13.6.29 (5년)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광주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0.8 ’07.2.13~’10.2.12 (3년) 문화복합산업단지
예정지구
광산구 덕림동·삼거동 일원 5.8 ’08.9.1~’11.8.31 (3년) 국가산업단지
대전 대덕구 상서·평촌 일원 2.7 ’07. 5.6~’12.5.5 (5년) 도시재정비
서구 도마·변동 일원, 대덕구 신탄진, 유성구 일원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 일원, 동구 신흥동 일원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원
5.03 '06.12.21~'11.12.20 (5년) 도시재정비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 1.25 '08.9.12~'11.12.20 (3년) 도시재정비
울산 울산시 언양읍 반송리·반천리·어음리·구수리·남부리, 삼남면 교동리·신화리 일원 24.49 ’08.11.19~’11.11.18 (3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7 ’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 개발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7~’10.1.16 (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56 ‘06.2.1~’11.1.31 (5년) 울산 국립대건설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0.42 ‘08.6.17~’11.6.16 (3년) 두동 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등억리 일원 1.55 ’08.2.10~’11.2.9 (3년) 관광개발사업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4.48 ’07.4.22~’12.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와부읍, 상패동 일원 0.66 ‘06.11.25~’11.11.24 (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
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19.85 '06.11.18~'11.11.17 (5년)
(부천시 소사구 추가 '07.1.20~'11.11.17)
(광명시 추가 '07.5.26~'11.11.17)
(부천시 원미구 추가 '08.1.26~'11.11.17)
(금정,군포역세권추가 '08.1.26~'11.11.17)
(의정부 가능동 일부추가'08.3.8~'11.11.17)
도시재정비
남양주시 자금·도농·가운동 일원 0.6 ‘07.9.15~’12.9.14 (5년) 도시재정비
평택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 1.68 '08.2.9~'13.2.8 (5년) 도시재정비
오산시 가수동, 궐동,수청동,오산동,원동,은계동,청학동 일원 2.11 '08.4.5~'13.4.4 (5년) 뉴타운사업예정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0.98 '08.5.3~'13.5.2 (5년) 뉴타운사업
김포시 김포1·사우·풍무동 일원 2.09 '08.7.29~'13.7.28 (5년) 뉴타운사업예정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원 0.35 '08.9.30~'13.9.29 (5년) 뉴타운사업
시흥시 대야·신천동 일원 1.31 '08.12.21~'13.12.20 (5년) 뉴타운사업 예정
강원

춘천시 남삼면 광판리,동산면 군자리 일원

5.66 '08.2.21~'11.2.20 (3년) 기업도시 예정지역

춘천시 근화·소양·약사명동 일원

0.86 '08.9.5~'11.9.4 (3년) 소양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춘천시 근화·약사명·조운·효자·퇴계동 일원

0.65 '08.9.5~'11.9.4 (3년) 약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08.7.29~'12.7.28 (4년) 리조트 단지조성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이류면 본·영평리,가금면 탕평·루암리 일원

23.86 '05.4.28~'10.4.27 (5년) 기업도시 주변지역

제천시 2개동(왕암,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

11.82 '08.7.29~'12.7.28 (4년)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

14.82 '06.11.8~'11.11.7 (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5.75 '07.11.21~'12.11.20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 17.25 '07.11.7~'09.11.6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9.99 '07.12.5~'09.12.4 내륙산단 조성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9 '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조성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8.095㎢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무주)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 일원) 20.1 '05.8.10~'10.8.9 (5년) 택지개발 등
전주시 완산구 상림, 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 11.3 '05.12.7~'10.12.6 (5년) 혁신도시개발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5 '05.8.31~'10.8.30 (5년) 기업도시건설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등 6개리 9.8 '06.12.27~'11.12.26 (5년) 국제해양관광단지
군산시 옥구읍,옥산·회현면,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25.8 '07.12.29~'12.12.28 (5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25.27 '07.8.29~'12.8.28 (5년) 지방산업단지조성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 5.71 '08.5.2~'13.5.1 (5년) 내초 산업단지
군산시 내흥동·구암동, 개정면 아동리, 성산면 둔덕리 3.1 '08.6.13~'13.6.12 (5년) 군산시 서부개발사업지역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 1.5 '08.8.18~'13.8.17 (5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덕산리·공안리 일원 4.7 '08.11.14~'13.11.13 (5년)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예정지역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 17.3 '09.3.4~'14.3.3 (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 산업단지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52 '08.10.27~'13.10.26 (5년) 신안 조선타운 개발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9.78 '08.12.11~'09.12.10 (1년)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여수 12세계박람회 유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

3.61 '05.11.8~'10.11.7 (5년) 혁시도시건설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07.6.10~'09.6.9 (2년) 해양경찰학교 이전

순천시 해룡면 신대·성산, 선월리 일원

6.7 '08.4.1~'11.3.31 (3년) 광양항 배후단지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적·향양·죽내리등 7개리

13.9 '08.1.23~'11.1.22 산업단지 조성

여수시 경호동

3.06 '07.9.25~'12.9.24 (5년) 경도종합개발계획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10 '08.4.9~'10.4.8 (2년) 미래일반산업단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신평리, 영남면 남열리

43.24 '08.6.18~'10.6.17 (2년) 고흥조선타운,
고흥남열리조트

함평군 월야면 영월·외치·월야·월악리,

강진군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강진읍 송덕리

39.83 '08.6.18~'11.6.17 (3년)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남산리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수북면 주평리 전부,수북면 두정리중 군도15호선 동남측지역

16.18 '08.9.1~'11.8.31 (3년)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학정리·장선리(국도17호선 서측지역)·읍내리

(학정천 북동측 지역),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28.36 '08.11.10~'11.11.9 (3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흥군 회진면 대리, 회진면 덕산리 중 회진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

북측지역과 회진대교 남측지역(노력도)을 제외한 지역

5.09 '08.11.25~'11.11.24 (3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교촌리·고절리·매곡리·평용리·신학리,

청계면 복룡리·도대리·서호리·송현리·청수리·태봉리·남안리·사마리·청천리,

현경면 양학리·동산리·평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목서리·피서리·

송현리, 운남면 하묘리

97.62 '09.3.1~'12.2.29 (3년) 기업도시 건설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모량리

31.77 '04.9.1~'09.8.31 (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

30.33 '08.6.7~'13.6.6 (5년) 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테크노파크 등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29 (5년) 호미곶 관광지 및
해양레저특구

경산시 대정동 일원

2 '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칠곡군 북삼읍 율리

2.87 09.1.3~'12.1.2 (3년) 율리 도시개발사업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

7.95 '08.1.1~'10.12.31 (3년) 김천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채신·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1.91 '09.3.11~'10.3.10 (1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2 '06.12.3~'11.12.2 (5년) 구미산업단지 배후지조성 등

경주시 양북면(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와읍리,어일리)

36.1 '07.1.24~'12.1.23 (5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영천시 오미동

6 '07.4.8~'10.4.7 (3년) 유통단지 지정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1.4 '07.5.6~'10.5.5 (3년) 전원마을 조성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학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

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 화산면 대리·암기·가상리 일원

20.28 '08.4.13~'13.4.12 (5년) 경제자유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8.37 '08.4.27~'13.4.26 (5년) 경제자유구역

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

7 '08.4.13~'11.4.12 (3년) 영양 시니어타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18.6 '08.7.1~'11.6.30 (3년) 포항국가산업단지

구미시 해평면 금산·월호·도문·낙성·오상·문량·괴곡리 일원

20.48 '08.8.30~'13.8.29 (5년)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

13.27 '09.1.4~'12.1.2 (3년) 왜관3 일반산업단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일원

56.6 '09.3.1~'14.2.28 (5년)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포항시 남구 송도·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0.59 '09.2.17~'14.2.16 (5년)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영천시 임고면 양항·매호리,화남면 신호·신기·연하·도림리

7.77 '09.3.11~'14.3.10 (5년) 국가산업단지예정지

구미시 산동면 도중·동곡·적림리 일원

7.46 '09.4.29~'13.8.29
(4년4개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4 '07.10.10~'10.10.9 (3년)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단지 건설
양산시 용당동 일원 1.23 '08.11.23~'09.11.22 (1년) 용단산업단지 조성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양동리, 귀명리 11.79 '06.6.13~'09.6.1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79 '07.7.24~'12.7.24 (5년)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 6.21 '08.1.2~'11.1.1 (3년) 군북지방산업단지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중암리·덕대리·명관리 19.6 '05.7.24~'10.7.25 (5년) 창원 39사단 이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갈사리·궁항리·고포리, 금남면 덕천리·진정리·계천리·대송리 8.6 '06.11.21~'09.11.20 (3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마산시 구산면 반동리,구봉리,신리,난포리 16.6 '08.6.9~'11.6.8 (3년) 난포조선산업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조성사업
진해시 성내동·남문동·제덕동·수도동·연도동·남양동·마천동·소사동· 대장동·두동·청안동·안골동·용원동·가주동 일원 32.43 '09.3.1~'10.2.28 (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저지리
11 '07.4.16~'12.4.16 (5년) 혁신도시건설혁신도시확대
제주시 일도1·삼도2·건입동 일원 0.45 '08.12.24~'13.12.23 (5년) 제주영어타운 조성
2009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현황
지정자 해제지역 면적
국토해양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강북구 수유·우이동 일원·서대문구 홍제·홍은동 일원, 강동구 강일·암사·둔촌·고덕동 일원(0.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전체·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19.06㎢),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중 대구광역시 서구 전체, 북구 관음·구암·금호·노곡·동변·매천·사수·읍내·조야· 태전·팔달·학정동, 달서구 신당·이곡·용산·파호·호림·대천·대곡·도원동 일원(32.65㎢), 경상북도 경산시 전체(22.43㎢),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중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광산구 일원(17.15㎢),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중 충북 계룡시· 금산군(14.22㎢), 충북 옥천군(29.7㎢),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중 경상남도 진해시 동상·도천·도만·신흥·현·비봉·인의·대영·남빈·앵곡·대죽·안곡·여좌·태백·경화·풍호·장천·행암동 일원(23.75㎢)
159.21㎢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원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가정·신현·원창·경서·오류동 일원


0.64㎢


3.76㎢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곳 90㎡초과
도시외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도시 재정비 지구 2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