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민간 건설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 혜택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고 그보다 넓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25~50%를 감면해준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고, 오피스텔은 제외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선진국보다 적고, 최근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를 사지 않고 소유주로부터 장기 임대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택지 임대부 임대주택'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주로 도심 국공유지나 폐가 부지 등이 대상이며 나중에 임대료를 받으면 지주와 사업자가 분배하는 방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정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용역은 이달 중 용역기관이 선정한 뒤 9월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