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이 법안을 주요 처리대상으로 정하고 이달 중에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해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여·야 모두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범위와 시행 범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놓고 다소간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월세의 상한율을 5%로 하는 데 동의하고 있고, 제도 도입의 의지도 강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더 치솟을 것으로 우려한다. 상한제 시행에 앞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1989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을 당시에도 그해 전세 가격이 22.3% 상승한 적이 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들 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집수리비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는 편법·음성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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