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경북지방(구미)수익률높은 임대사업] 미분양 주택 확인절차 ■수재블[지방부동산재테크사업]정보제공
미분양 주택 확인절차
◆ 미분양 주택에 대한 확인 절차
◇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에 미분양주택임을 매매계약서에 확인 받아야 한다. 추후 양도세 신고시 확인 받은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양도세 감면 대상이 미분양 아파트는 동,호수가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다.
<미분양 주택 신고, 확인 절차도>
<자료 : 기획 재정부>
◆ 수도권 양도세 감면 혜택
◇ 2009년 2월 12일 부터 시행된 시행된 수도권 양도세 감면 혜택은 2010년 2월 11일로 종료 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혜택
지방 미분양 세제감면 비율
지방 미분양 세제감면 비율
분양가인하폭 |
양도세 |
취, 등록세 |
10% 이하 |
60% |
62.5% |
20% 초과 |
10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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