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와 있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권역)은 그 땅에 어떤 행정규제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땅의 종류에 따라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지복과 유사하지만, 규제의 강도나 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목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다.
첫째,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이다.
투자비를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 높은 건물( 예: 식당,오락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땅과 농가주택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건물의 층수이다.
100층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땅과 2층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은 층수 이상으로 가치가 차이난다.
셋째, 바닥면적의 활용 정도이다.
대지면적의 90%(건폐율)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20%만 지을 수 있는 땅은 활용도만 보더라도 4~5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들 세 가지, 즉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물의 층수, 바닥면적(건페율과 용적률에 의해 정해짐)은 용도지역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을 몇 십 퍼센트로 늘리거나 줄이면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조정에서 엿볼 수 있다. 서울시가 2006년 2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210%(법적으로는 200% 이상 300% 이하)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면 재건축하더라도 평수가 늘어나지 않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용도지역은 한 번 지정되면 변경하기 매우 어렵고,최소 몇 만평 이상의 땅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므로 그 지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땅값 차이가 엄청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충무로 상업지역은 공시지가가 평당 1억원을 넘지만 평창동이나 성북동과 같은 전용주거지역의 공시지가는 50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로 나뉜다. 세분하면 21개로 더 나뉘는데,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 표와 같다.
건폐율•용적률 비교
구 분 |
건 폐 율 |
용 적 률 |
대 지 의 분할제한 | ||||||
근거법령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 (사대문안)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서울시 건축조례(제25조) | |
주 거 지 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7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0% 이하 |
50~100% 이하 |
100% 이하 |
60㎡ 미만 |
90㎡ 미만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40% 이하 |
100~150% 이하 |
120% 이하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이하 |
100~200% 이하 |
150%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이하 |
150~250% 이하 |
200% 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하 |
200~300% 이하 |
25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200~500% 이하 |
400% 이하 | |||||
상 업 지 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90% 이하 |
60% 이하 |
1500% 이하 |
400~1500% 이하 |
1000% 이하 (800%이하) |
150㎡ 미만 |
150㎡ 미만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60% 이하 |
300~1300% 이하 |
800% 이하 (60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200~900% 이하 |
600% 이하 (50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60% 이하 |
200~1100% 이하 |
600% 이하 (500%이하) | |||||
공 업 지 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400% 이하 |
150~300% 이하 |
200% 이하 |
150㎡ 미만 |
200㎡ 미만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200~350% 이하 |
20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200~400% 이하 |
400% 이하 | |||||
녹 지 지 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50~80% 이하 |
50% 이하 |
200㎡ 미만 |
200㎡ 미만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50~100% 이하 |
5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50~100% 이하 |
50% 이하 | |||||
관 리 지 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
|
80% 이하 |
50~80% 이하 |
|
60㎡ 미만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
|
80% 이하 |
50~80% 이하 |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
|
100% 이하 |
50~100% 이하 |
| |||
농 림 지 역 |
20% 이하 |
|
|
80% 이하 |
50~80% 이하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
|
80% 이하 |
50~80% 이하 |
이 표를 보면 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므로 땅이 가치 또한 도시지역이 높다.
즉 땅의 가치는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순이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면 건물 층수도 결정된다. 건폐율 40%,용적률 80%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90%로, 지을 수 있는 층수는 15층 정도이지만, 만일 건폐율을 30%로 낮추면 50층, 더 낮추면 100층 이상의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맞게 정한다.
한편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
이 표를 보면 상업지역이 가장 자유롭고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몇 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종류 면에서도 땅의 가치는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공업지역 -> 주거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용도지역이 많은 땅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수익형부동산,수익성부동산,구미원룸,구미원룸투자,구미원룸임대사업,구미원룸매매,봉양원룸매매,봉양원룸주택매매,봉양원룸주택매물,봉양원룸사업,봉양원룸임대사업,봉양다가구주택매매,봉양다가구주택매물,봉양상가주택매물,봉양상가주택매매,봉양통상가(상가빌딩)매물,봉양통상가(상가빌딩)매매,지방원룸매매,지방원룸주택매매,지방원룸주택매물,지방다가구주택매매,지방다가구주택매물,지방상가주택임대사업,지방상가주택매매,지방상가주택매물,지방원룸임대사업,지방원룸사업,지방통상가(상가빌딩)임대사업,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매,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매,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물,구미공장임대매매,공장임대,공장매매,구미시,구미시청,구미부동산투자,부동산투자처,다가구주택,주택임대사업,임대주택사업,부동산투자,구미부동산,소액투자,소액투자처,수익좋은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투자,도시형생활주택임대사업,도시형생활주택수익,도시형생활주택투자지역,오피스텔투자지역,오피스텔투자,오피스텔임대사업,다가구주택경매,다가구경매,고시텔사업,고시텔수익,오피스텔수익,수익률,투자처,투자물건,소액투자물건,소형주택,소형주택투자,소형주택임대사업,상가투자,상가수익률,상가투자처,상가분양,구미상가,상가주택,원룸주택,지방원룸사업,지방원룸투자,고수익상품,구미통상가,구미빌딩,구미상가임대사업,구미상가매매,역세권,부동산,삼성전자인근원룸,천안원룸주택매물,천안원룸주택매매,천안다가구주택매물,천안다가구주택매매,천안상가주택매매,천안상가주택매물,천안통상가(상가빌딩)매물,천안통상가(상가빌딩)매매,천안원룸사업,천안원룸임대사업,천안원룸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