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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24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
구미임대사업투자『경매/공매주의사항』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수재블지방임대사업투자정보제공] 경매상식-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하기 1]경매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경매기록) 중 권리분석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다. 입찰자(또는 입찰예정자)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경매기록을 통해 낙찰 후 인수해야할 권리를 예상해볼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법원이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매각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작성한 공식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최선순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설정일자, 점유 및 임대차관련 사항, 배당요구여부, 매각허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및 법정지상권 등이 표기된다. 입찰자라면 응찰에 앞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검사항이다. 입찰자.. 2011. 3. 25.
부동산노트>경매고수를 만나면 종합상담을 요청하라... [구미재테크매매투자전문블러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중 물어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세요. 이번이 지나가면 또 언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나타나는 행태가 몇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버는 것과 전혀 무관한 쓸데없는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 보곤 제 성질에 차든 안 차든 별 다른 의문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예 함구를 하고 질문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남아서 경매투자에 대해서 성가실 정도로 물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얻어가거나, 경매에서 돈을 벌거나 하는 사람들은 100%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 2011. 3. 10.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 보증금 1억원 날려...[구미매물.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 "세입자 없는줄 알았는데"… 경매 보증금 1억 날려 경매 활황에 초보자 입찰 주의보 보증금 수천만~수억원 허공에 권리ㆍ시세 분석 철저히 해야 입찰자가 경매법정에 게시된 물건을 확인하고 있다. 법원 경매가 인기를 끌면서 권리분석을 잘못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매 전업투자자 K씨는 최근 법원에 낸 입찰보증금 2000만원을 포기했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경매공고상 '대항력 있는 세입자 있음'이 표기된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 주목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전입자가 없었던 탓이다. 이미 전출했다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단독 응찰해 낙찰받은 이 오피스텔은 곧 골칫거리가 됐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2011. 2. 24.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구미.지방.소액.투자.매매.임대사업.재테크]>블로그>부동산 지식을 쌓는 노하우..." [다가구주택.통상가(상가빌딩).원룸주택.상가주택.매물] 부동산에 대해 알려면 무엇보다도 부동산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목적의식이 강할수록 얻는 것도 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부동산을 시작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도 사회경험이 제법 되었던 대학 시절 장래에 대해 고민이 유난히 많았었다. 어떤 길을 가야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사오정’이나 ‘오륙도’ 등 신종어들이 속속 생겨나고 기업체에 근무해 열심히 일해 젊음을 바친다 하더라도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지식이 무기가 되고 연륜이 쌓일수록 보는 시각도 넓어져 롱런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 ‘부동산’이 그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에 뛰.. 2011. 2. 8.
구미상가주택매매.수익성.수익형>블로그>"현장답사를 통해 우량 경매물건 찾기.."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숨겨진 ‘가치 찾기’ 작업은 필수 투자 종자돈은 되도록 적게, 이익은 최대한 많게…. 아마도 모든 경매 공매 투자자들의 ‘희망 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경매 대중화 시대에 성공 경매 주인공이 되는 길에 달리 왕도는 없다. 바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발품을 파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꾸준히 발품을 팔다보면 예외 없이 만나는 숨겨진 우량(?) 물건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지층’, 또는 ‘지하1층’, 'B1F', ‘반지층’ 경매물건이다. 일반 경매 참여자들은 서류상의 ‘지하층’이라는 이유 하나만 보고 경매 물건을 스치며 지나쳤다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을 확률이 높다. 지하층 경매물건은 사실 경매 정보지나 감정평가서에 지하층으로 표기되는 게 일반적이며, 집합건물의 층수에 대한 내용은 해당 등기부등본이.. 2011. 2. 1.
구미원룸매매임대사업>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작은 돈으로 경매 참여하는 방법" [수익형(성)부동산의 모든것(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노후대비)] 적은 돈으로 경매 참여하는 법 경매를 통해 틈새 물건을 낙찰 받으면 적은 돈으로 입찰 가능한 물건들은 다양하다. 남들이 잘 찾지 않는 비선호 종목이거나 입찰을 꺼려 저가에 낙찰되는 물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경매시장에서 권리관계가 쉬운 물건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입찰하는 종목이나 권리관계가 단순 명확한 물건은 고가낙찰로 인해 차익을 거의 남기지 못한다. 약간의 흠집이 있어 보이는 물건은 낙찰가 대비 20~30% 값싸게 낙찰되기 일쑤다. 전세금을 물어줄 임차인이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경매물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 남들이 보아 절대(?) 입찰해서는 안돼 보이는 물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물건의 경우 유찰이 잦은 게 사실이다. 이런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충분한 탐.. 2011. 2. 1.
구미원룸.다가구.상가주택.매물>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자료 4종셋트 반드시 확인해야...경매물건 검토..."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Q=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층 가구가 경매로 싸게 나와 입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A=경매 물건을 조사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경매 자료 4종 세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ㆍ감정평가서ㆍ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서가 그것입니다. 경매의 기본기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출금액ㆍ대출기관ㆍ근저당이 설정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예고등기처럼 낙찰 이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건강진단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라도 최종 입찰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새롭게 등재된 것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 2011. 1. 14.
소액.노후.투자.수익>경매.공매주의사항>"돈 조금만 들이고 경매에 투자하는 방법"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초기 자금을 적게 들여 투자한 후 큰 수익을 바라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자 희망이다. 요즘처럼 거래과정이 투명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을 투자해 최대의 투자수익을 거두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경매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틈새 투자처에 도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세입자의 돈을 안고 낙찰 받거나 물건 상 약간의 흠집이나 하자를 미리 알고 값싸게 낙찰 받는 방법 등이다. 세입자 유입과 건물만 입찰하는 등 몇 가지 적은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법을 알아보자. 세입자 유입 물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세입자 본인이 경매과정에 참여해 직접 살던 집을 낙찰 받는 과정을 ‘세입자 유입’이라고 한다.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 2011. 1. 6.
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시가 결정은"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노후대비-매매] 증여(상속)를 받은 경우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이나 상장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엔 그 부동산을 금액으로 평가해야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 그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란 증여일로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증여일(상속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 ②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그 부동산이 수용..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