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23 2011년 경제와 부동산 11월4일 미국은 제2차 달러의 양적증가를 위해 6천억달러를 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08년 경제위기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이미 1조8천억달러의 양적 증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은 현제 9.8% 실업률과 년1% 경제 성률을 보이고 있어 소비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위축에 따른 디플레를 극복하고자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며 달러를 발행하면 발행된 달러가 내수 촉진과(소비)산업투자를 유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일반인의대다수는 아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미국 경제상황과 불안감으로 수입상당부분을 쉽사리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을 하며 현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역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 및 투자자는 미국 내 증가한 달러를 신흥국 등으.. 2010. 12. 2. `넘치는 돈` 자산버블 조짐 5년前과 닮은꼴 `넘치는 돈` 자산버블 조짐 5년前과 닮은꼴 달러 유입ㆍ증시 돈쏠림…2006년 유동성정책 실패 되풀이 말아야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드립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잡힐 것입니다. 환율 문제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착오`라는 말로 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실패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 관리였다. "대통령은 분노했다. 2006년 11월 강력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집값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자 유동성 관리가 문제해결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관료그룹에 속아온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눈치였다. 책임자를 가려내라는 엄명이 떨어졌다."(당시 .. 2010. 11.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일 2012.6.11] 제1장 총칙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 2010. 11. 1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