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증여.상속[지방2억투자원룸주택투자매물]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 1년연장... 시장반응은 글쎄 ■수재블[2억투자다가구투자매물]정보제공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 1년연장... 시장 반응은 글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4%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내놨지만, 실제로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취득세 감면한다고 해도 당초 예상됐던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올해 말 종료되기 전에 주택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수요자들이 구입을 미룰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처럼 1%까지 낮추는 파격적인 대책 수준이 아니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서민주거 안정 차원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지방세 운영과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이 꼭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취득세를 낮춘다고 해서 거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며 "주택경기 살리기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강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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