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매각가격을 매수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경매투자 성공 전략을 위한 첫걸음은 권리분석이다. 아직도 기초적인 권리분석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발품도 팔아야 한다. 현장조사할 시간이 없다면 경매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명도(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우는 일) 없는 경매는 없다.
토지 경매 외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명도다.
또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유치권 신고 등 부가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어렵게 낙찰 받고 매각조건을 지키지 못해 불허가를 받거나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유념해야 한다. '해당없음'이 가장 좋다.
경매 사고의 대부분은 조바심에서 기인하는 만큼 넉넉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법원 감정가는 참고 가격으로만 이용하고 시세는 따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금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지분경매나 유치권, 예고등기 물건 등은 대출이 안 되거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법정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낙찰에 대한 조급함이 애써 분석한 수익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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