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
법원 선고 일자 :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 ||
【판시사항】 다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의 교환 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 저당권 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 다 4360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경매 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 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 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 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하게된다 (대법원 1993. 11. 10. 자 93 마 929 결정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이 사건 각 토지 및이 사건 종전 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연접하여 있던이 사건 종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 11. 6. 이 사건 각 토지 및이 사건 종전 등기 건물에 대해 각 당진 신용 협동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03. 3. 경 종전 등기 건물 및 미등기 건물의 지붕을 하나의 패널 지붕으로 바꾸고, 서로 마주보는 쪽의 벽을 헐어 내고, 외부의 벽을 연결하는 등 하나의 건물로 합동 (합동)하는 개축 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신건 물을 지은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 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종전 등기 건물에 대한 당진 신용 협동 조합의 근저당권은이 사건 신건 물의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하여 그 교환 가치를 계속 담보의 목적으로 삼고있어 당진 신용 협동 조합 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으므로, 경매로 인하여이 사건 각 토지와 신건 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이상 신건 물을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취득한 법정 지상권의 내용인 존속 기간, 범위 등은이 사건 종전의 등기 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 사건 신건물 전체의 유지 · 사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본 나머지이 사건 종전 등기 건물의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대해 나아가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민법 제 366이 조의 법정 지상권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구미원룸매매/구미상가주택매매/구미통상가매매] (0) | 2010.12.20 |
---|---|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임차인지위,전세권자지위)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0) | 2010.12.10 |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공유물 분할.대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0) | 2010.12.10 |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0) | 2010.12.10 |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0) | 2010.12.10 |
경매절차....지연시키기.... (0) | 2010.12.10 |
테마경매 고가신고만으로..... (0) | 2010.12.08 |
3분 컨설팅] 경매, 낙찰 45일내 잔금 지불해야 (0) | 2010.12.03 |
경매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0) | 2010.12.03 |
경매투자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0) | 201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