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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그 건물이 철거되고...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맬딩-매매]

by 수재블 2010. 12. 10.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판례명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건 번호 : 2009 다 66150
법원 선고 일자 :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 366 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2] 경매 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되어 신건 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 물이 다른 소유자왔 속하게 된 사안에서, 신건물 을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존속 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의 교환 가치를 취득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 저당권 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경매 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 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 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 의이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 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하게된다.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되어 신건 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 물이 다른 소유자왔 속하게됨에 따라 신건 물을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사안에서, 그 법정 지상권의 내용인 존속 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하여야 함에도 법정 지상권이 신건물 전체의 유지 · 사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조문】
[1] 민법 제 366 조 / [2] 민법 제 358 조 / [3] 민법 제 358 조, 제 366 조

【참조 판례】
[1]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 다 43601 전원 합의체 판결 (공 2004 상, 134) / [2] 대법원 1993. 11. 10. 자 93 마 929 결정 (공 1994 상, 15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원심 판결】 대전 지법 2009. 7. 24. 선고 2009 나 402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민법 제 366 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하는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이 경우 법정 지상권의 내용인 존속 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 다 19985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의 교환 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 저당권 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 다 4360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경매 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 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 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 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하게된다 (대법원 1993. 11. 10. 자 93 마 929 결정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이 사건 각 토지 및이 사건 종전 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연접하여 있던이 사건 종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 11. 6. 이 사건 각 토지 및이 사건 종전 등기 건물에 대해 각 당진 신용 협동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03. 3. 경 종전 등기 건물 및 미등기 건물의 지붕을 하나의 패널 지붕으로 바꾸고, 서로 마주보는 쪽의 벽을 헐어 내고, 외부의 벽을 연결하는 등 하나의 건물로 합동 (합동)하는 개축 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신건 물을 지은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 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종전 등기 건물에 대한 당진 신용 협동 조합의 근저당권은이 사건 신건 물의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하여 그 교환 가치를 계속 담보의 목적으로 삼고있어 당진 신용 협동 조합 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으므로, 경매로 인하여이 사건 각 토지와 신건 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이상 신건 물을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취득한 법정 지상권의 내용인 존속 기간, 범위 등은이 사건 종전의 등기 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 사건 신건물 전체의 유지 · 사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본 나머지이 사건 종전 등기 건물의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대해 나아가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민법 제 366이 조의 법정 지상권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김영란 (재판장) 이홍훈 김능환 (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