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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컨설팅] 경매, 낙찰 45일내 잔금 지불해야

by 수재블 2010. 12. 3.

3분 컨설팅] 경매, 낙찰 45일내 잔금 지불해야

Q : 분당에서 1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조금 있으면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4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돈을 조금 더 보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매로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최근 전세금이 오르면서 경매로 주택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차라리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은 2번만 유찰되면 입찰가격이 전세금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하는데, 자금 계획과 시간 계획입니다.

경매는 낙찰을 받고 45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한 편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체로 연 5~7%의 금리로 아파트는 낙찰가의 50~60%,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정했다면 미리 대출 가능 한도와 금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계획과 함께 시간 계획도 중요합니다. 가끔 전세 만료일을 한 달쯤 앞두고 경매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달 만에 경매로 집을 사고 입주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매는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허가를 받는 데 2주일, 잔금 납부기간 한 달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도(明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4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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