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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수익

애매 모호한 개별등기 분양, 낭패 볼 수도[원룸매매/임대사업/수익성투자지역/수익형부동산]

by 수재블 2010. 12. 6.

애매 모호한 개별등기 분양, 낭패 볼 수도

 

 

카멜레온 같은 개별등기, 구분등기 or 지분등기
대표님,판교에 상가하나 분양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요전 날 투자자 중 한분이 퇴근 무렵에 상담차 회사를 방문했다. 검토해본 결과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해지하는 게 나아 보였다.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자서까지 앞둔 입장이라 쉬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후회가 더 클 것 같아 계약포기를 계속 종용했다.

'분양금액의 30%가 융자가능, 개별등기로 분양'
'전세대 토지 건물 개별등기'라며 고시원의 각 호실에 대한 개별 분양이 가능'
판교신도시 일대서 고층상가를 원룸텔로 분양하면서 개별등기란 모호한 표현으로 들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상가분양 업체에서도 언론사 여기저기에 협조를 충분히 요청한 덕분인지, 태글을 거는 언론사도 소수에 불과하다. 경기도 일원 특히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병점역, 판교, 일산 등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별등기란 지분등기도 되고 구분등기도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투자자들은 전부 본인의 집값이구분등기로 알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현혹시킨다는 점이다.

분양받기 전 해당관청에 문의하라
현재 '000비즈텔'은 판교동과 운중동 일대에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 5∼6개 동을 짓고 1, 2층은 기존 상가로 나머지 3층에서 7층 중 2개층은 고시원으로 변경시킬 계획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시원(원룸텔)은 근린생활시설및 근린상가에 들어 갈수 있는 시설로 공동지분 등기는 가능해도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는 불가능함에도 이같은 광고를 통해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통상 건물을 건축허가 사항에 맞게 기존상가로 건축, 준공검사를 필한 후 다시 후시설공사(리모델링)를 통해 1개층당 전용면적 10∼20㎡ 규모의 고시원 쪽방을 10∼20개를 만들어 이를 일반인들에게 개별 분양한다. 시 건축과에 알아보면 고시원 스타일의 쪽방형태가 아닌 1개층당 4∼5개의 일반 상가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차후 고시원 각호실별 개인등기를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 구분등기 분할은 불가능하다는걸 알 수 있다.

000비즈텔의 경우 전용면적 9.6~26.33㎡형(3~8평)으로 분양가는 3.3㎡당 830~930만원대인데 지분등기 분양하면서 적정 가격보다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느낌이 든다. 원룸텔로 준공 이후 원룸임차인이 내는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는데 마치 기?부동산 토지 쪼개듯이 상가를 지분등기로 쪼갠 후 소액투자로 만들어 가치보다 높게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오히려 임대수익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분등기는 등기부에 구체적인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100분의 6`와 같은 형태로 지분만 표시되는 것으로 일부 투자자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분양자가 매각을 하려 해도 지분등기 한계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지분등기 한계를 알지 못하거나, 인허가 등기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도 한다. 특히 분양업자들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개별등기는 이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정확한 법률 용어가 아니다. 구분등기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분등기만 되면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매매도 잘 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양재동에 있는 00복합 쇼핑몰의 경우도 상층부를 지분등기로 해서 사무실로 개조해서 임대, 결국 분양가 대비 20% 이상 떨어졌는데도 매기가 전혀 없다.

끝으로 행정당국에서도 개별등기란 모호한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될때는 정확하게 부가적인 설명을 병행해서 쓰게 하여야 한다.

1.구분등기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참조). 이 등기는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구분 전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 및 구분된 건물의 표시를 하고 구분 후의 각 건물의 도면 및 각층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한다.

2.지분등기
민법상으로 한 필지(筆地)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소유할 때 이를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에는 3가지 방식이 있다. ① 공유(共有) :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러사람이 지분(持分)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식이며 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합유(合有) : 여러 사람이 조합을 구성하고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칭이 조합이라도 법인인 경우는 합유가 아니다. 예를 들면 등기를 한 노동조합의 소유는 합유가 아니고 법인의 소유이다. ③ 총유(總有) :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 집합체로서 공동소유하는 형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문중의 재산이나 종중(宗中) 재산이다. 부동산 등기법에는 문중재산이나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로 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3.개별등기
현재 개별등기란 용어자체는 없다 즉 합친용어로서 지분등기도 개별등기에 포함되고 구분등기도 개별등기에 포함돼는 단어이다.즉 개별등기하고 하면 다들 구분등기인 줄 착각하는 경우인데 원룸텔 경우 거의 지분등기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