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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수익

수익성임대사업>부동산임대수익/유익한정보>"실패가 없는 재테크는 현금흐름이 최우선이다" [수익형부동사/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by 수재블 2010. 12. 22.

그동안 실패했던 재테크 경험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때는 언제일까? 필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열에 아홉은 ‘판돈이 부족할 때’라고 대답했다.

지금 팔면 손해가 분명한데도 당장 돈이 필요해서 헐값에라도 팔아야 하는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구매를 통한 ‘물타기’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막대한 원금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여윳돈은 전혀 없는데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갈수록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손해 보고 팔아야 하는 경우가 흔히 말하는 ‘판돈 부족’에 속한다.

과거의 그런 실패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험했던 현금흐름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필자는 ‘현금흐름 적합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을 꼽을 수 있다.

 

 

현금흐름의 5가지 요소

첫째는 유연성이다.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회전율 또는 형편에 따라 불이익 없이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오는 회전율이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따져보면 월급보다는 일급이나 주급이 좋다. 일급이나 주급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대부분 한 달 단위로 정산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관리 측면에서 월급에 익숙하다.

둘째는 비용으로 돈이 들고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 등기비용, 각종 세금, 담보대출용 인지대, 감정료, 주식거래 수수료 또는 거래세 같은 것들이 있다.

셋째는 수익성이다.

나간 돈이 식구를 늘려 들어오는 것이 좋다.

넷째는 원금 보장이다.

나간 돈이 상처를 입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맞고 들어오면 좋아할 부모가 없는 것처럼.

다섯째는 자율성으로 나간 돈을 언제든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이익 없이’라는 점이다. 펀드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유 혹은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에 상당한 제한은 물론 중과세가 부과된다.

물론 현금흐름의 이 요소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들은 흔치 않다. 어느 한쪽을 원하면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익성을 원하면서 원금보장까지 바란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므로 돈을 불려야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돈을 쓸 시기와 그때 원하는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금흐름 적합도를 이해하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현금유입의 시기

현금흐름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미리 정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은행적금과 만기를 정한 펀드는 계약과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은 딱히 만기가 없다. 보험 중에서도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 즉 보험금을 받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가입자가 언제 아플지,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나가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돈이 나가기만 하고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현금유입의 규모

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정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정액종신보험은 중도에 해약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들어온다. 그리고 얼마나 받을지 액수가 정해져 있다. 은행적금과 예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 상품은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나가는 돈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고, 훨씬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소위 ‘깡통’이라 한다.

현금유입의 순서
현금흐름은 순서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대부분 돈이 먼저 나간 후 들어오지만, 먼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과 신용카드는 먼저 돈이 들어온 후 상환의 형태로 나간다. 물론 나갈 때는 이자를 보태야 한다. 따라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대출과 신용카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잘만 활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대출을 통해 들어오는 돈을 이용해 얻은 이익이 대출을 통해 나가야 하는 돈보다 더 많으면 된다.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라고 한다. 그러나 차입금같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만큼, 실패했을 때 대출금 상환과 이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성공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므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카드론으로 빌린다면 보통 3% 내외의 취급수수료가 공제되고 돈이 들어온다. 다시 말해 1,000만 원이 아니라 3%가 공제된 970만 원이 입금된다. 이자율은 보통 8~25%이므로 그 중간인 15%를 적용해보면, 2년 분할 원금균등상환인 경우 갚아야 하는 총액은 약 1,156만 원이다. 즉, 들어오는 돈은 97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들어온 돈에 약 2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야 한다.

대출이율이 같은데도 상환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가 달라지기도 한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법으로는 빌린 원금을 대출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과 조금씩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있다.

일시상환 방식에는 대출 기간이 끝난 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단리법,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만기일시 상환법, 대출할 때 선이자를 미리 떼고 받은 후 만기에 약정했던 대출 원금을 갚는 할인법 등이 있다.

분할상환 방식에는 주택자금대출에 많이 쓰이는 원리금균등 상환법, 카드론같이 신용카드 대출에 많이 사용되는 원금균등 상환법, 자동차나 피아노 할부 판매에 주로 쓰이는 애드온(add-on) 방식이 있다.

원리금균등 상환법은 대출 기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같은 금액을 갚아나가는데,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지만 갈수록 이자보다 원금상환비율이 높아진다. 원금균등 상환법은 원리금균등 상환법과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 내 일정한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아나간다. 원금은 균등 분할하여 갚아나가는 대신 이자는 남는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갈수록 상환금액이 줄어든다. 애드온 방식은 일정액의 원금을 갚아나가도 이자 지불액은 항상 대출 원금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

같은 기간 이자율이 같다면 일시상환 방식보다 분할상환 방식이 이자를 적게 내며, 일시상환 방식 가운데는 단리법, 만기일시 상환법, 할인법 등의 순으로 이자가 적다. 분할상환 방식 가운데는 원금균등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 애드온 방식 순으로 이자가 적다.
 
현금흐름 적합도 평가

이제 현금흐름 적합도를 기준으로 저축,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과 공적연금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투자 대상들을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해보자.

이러한 적합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흐름의 순서 및 현금유입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현금흐름의 5가지 요소’와 함께 유기적으로 판단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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