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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노후.투자.수익>경매.공매주의사항>"돈 조금만 들이고 경매에 투자하는 방법"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by 수재블 2011. 1. 6.

초기 자금을 적게 들여 투자한 후 큰 수익을 바라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자 희망이다.

요즘처럼 거래과정이 투명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을 투자해 최대의 투자수익을 거두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경매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틈새 투자처에 도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세입자의 돈을 안고 낙찰 받거나 물건 상 약간의 흠집이나 하자를 미리 알고 값싸게 낙찰 받는 방법 등이다.

 

세입자 유입과 건물만 입찰하는 등 몇 가지 적은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법을 알아보자.

 

세입자 유입 물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세입자 본인이 경매과정에 참여해 직접 살던 집을 낙찰 받는 과정을 ‘세입자 유입’이라고 한다.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데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여러 번 유찰되기 마련이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여러 번 유찰돼 최저가가 전세금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이 때 세입자가 전세금 상계처리를 목적으로 입찰해 기존 전세금만으로 살고 있는 집을 낙찰 받는 것이다.

통상 제3자가 낙찰 받으면 대항력이 있는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낙찰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으며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정도에서 낙찰되기 일쑤다.

 

이럴 때 세입자는 받아나갈 보증금 대신해 낙찰 받은 후 받을 전세금으로 상계처리를 하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유찰된 만큼 값싼 주택을 매입한 격이 된다.

기존 전세금으로 내 집을 값싸게 장만하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돼 일석이조다.

 

건물만 입찰 물건

아파트와 다세대, 상가와 같이 대지지분과 건물이 함께 있는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빠진 상태에서 건물 한쪽만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은 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대지지분을 정리하지 않았거나 토지만 별도로 등기되어 건물만 입찰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우선 아파트(건물분)만 입찰해 낙찰 받은 다음 추후 대지권이 정리되는 시점에 대지권을 사들이면 합법적으로 아파트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지권이 빠진 상태에서 건물분만 입찰돼 낙찰 될 경우 토지가 없어도 전세를 놓거나 살기에 불편이 없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전세금 정도의 적은 투자금으로 내 집 장만과 함께 값싸게 낙찰 받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낙찰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대지권을 나중에 추가 매입하면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건물만 입찰하는 물건의 경우 초기 자금이 적게 들뿐 더러 값싸게 낙찰 되는 게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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