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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수익

지방원룸주택임대사업[부동산임대/수익]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수재블[부동산임대/수익]정보제공

by 수재블 2011. 5. 1.
지방원룸주택임대사업[부동산임대/수익]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수재블[지방원룸주택임대사업/부동산임대/수익]정보제공
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附合)과 부당이득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가처분이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제3자이의】

☞기계를 매수한 소외회사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처분하고 이를 피고가 선의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하자, 기계매도인이 원고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인도받아야 하되, 그 인도방법은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윤웅열 또는 피고와 소외 송은섭은 이 사건 기계를 소외 주식회사 금강브이아이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실제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기계를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소외 회사가 부도난 이후 그 대표이사인 소외 박종철의 처인 소외 김금순이 다른 회사를 차려서 위 윤웅열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낸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이를 새로이 임차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남편이 경영하던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만 바꾸어 계속 영업을 해 오면서 위 기계를 종전대로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점유개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김금순마저 부도를 낸 뒤에 위 윤웅열의 처인 소외 김종희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각 사정을 참작하면, 위 윤웅열이나 위 김종희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때에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윤웅열이나 위 김종희가 아무런 과실 없이 이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참고문헌 : 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삼각관계<이병준, 대법원판례해설 81호(2009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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