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자,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안 낸다
다음달부터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에서는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 보유·2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해준다. 또 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도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1~3종으로 나뉜 주거지역 중 2종 주거지역은 18층 이하 단독·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9억원 이하 집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집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현금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서울과 신도시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할 경우 주택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리츠·펀드도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사업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시키기로 한다
구미상가주택매매[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9억이하 1주택자,2년 안 살아도 양도세 안낸다... 수재블[구미상가주택매매/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
<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