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통상가(상가빌딩)매매부동산[시장/동향/전망]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대출승계 의무화한다... 수재블통상가(상가빌딩)매매부동산[시장/동향/전망]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대출승계 의무화한다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을 빌리기 쉬워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 교체시 채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없어 재건축 비용이 개인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대출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의 업무상 개인대출을 승계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공공 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이 교체될 때 채무 승계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조달상의 문제점이 해소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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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