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탁계약·용지매입 `3無` 상태로
시행사들 PF대출 막히자 신도시 상가에서 불법 기승…투자금 날려도 구제 힘들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들의 불법 상가ㆍ오피스텔 선분양이 늘고 있다.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지 않고 분양 신고도 돼 있지 않은 현장에서 `분양 신청금` 등을 받고 분양계약서 대신 약정서와 영수증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불법 선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것.
상가 업계에 따르면 불법 선분양은 시행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길이 막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과거에는 용지 계약만 하면 금융회사의 PF 대출을 통해 곧바로 공사대금 마련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용지를 매입한 후 실제 분양계약서를 보여줘야 간신히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선분양을 통해 상가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분양 신청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을 경우 정식 계약서를 받지 못한 탓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다.
심지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음을 자신있게 알리는 시행사들도 있다. 어떤 시행사들은 입지가 좋은 땅을 보여주면서 "건축 심의 중인 물건이다. 벌써 1층 주요 자리에 약국 등 계약이 끝났다"면서 투자자들을 재촉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약정서를 보여주는 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가의 경우 "100% 분양 사기"라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려도 투자자가 할 말이 없는 물건"이라고 경고한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ㆍ광교와 남양주 별내 등 신도시에서 특히 불법 선분양 사례가 많다.
이들 지역에서는 불법 선분양과 함께 가짜 선임대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대행사가 투자자에게 임대 계약서를 보여줘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최근 판교ㆍ광교 등지 근린상가에서 불법 선분양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분양계약서가 아닌 영수증이나 청약신청 관련 접수증 등 대체물을 주면 불법 선분양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정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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