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법
증여세계산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재액) X 세율 증여재산 :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 증여재산공재액 :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00,000,000원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0,000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 15,000,000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000원 ※참고 - 아버지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