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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수익

500만원으로 부동산 경매 할 수 있을까요?

by 수재블 2010. 12. 3.

500만원으로 부동산 경매 할 수 있을까요?

 

 

 

Q :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여유 자금 500만원이 있는데 예금을 하려고 보니 수익률이 연 2%대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를 하자니 원금을 잃을 것 같아 자신이 없습니다. 소액이라 큰 욕심은 없고 아기 분유 값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수익을 얻고 싶은데, 주변에서 부동산 경매를 추천하더군요. 정말 500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 경매가 가능한가요?
 
A : 경매도 분양이나 매매처럼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고가이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경매도 목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소액으로도 경매 재테크가 가능한 부동산이 많습니다.
 
최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위치한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4000만원인 아파트를 38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대출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200만원이 지출됐구요.

이 중 3200만원(고정금리 5.5%)을 대출받았더니 총 투자금은 800만원이 됐습니다.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그 이자를 낙찰 받은 부동산을 통해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입자는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고, 전과 비슷한 조건인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결국 300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와 총투자금은 500만원이 되었고, 30만원의 월세에서 이자 15만원을 제외하면 매달 15만원씩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500만원의 투자금에 매달 15만원의 수익을 얻는다면 수익률은 30%대가 됩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아파트를 낙찰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직산농공단지의 근로자 수요로 인해 임대 수요가 많고 임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즉, 높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과 같은 임대수요가 풍부한 주변의 부동산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사무소 소장과 친분을 쌓아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본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소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는 기본적인 절차만 확실히 숙지하고 원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 이면에는 항상 욕심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스탭 바이 스탭을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1191457449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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