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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소액투자/임대사업>부동산세금/증여/상속>"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증여하기 불안하신가요" [수익형/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by 수재블 2010. 12. 13.

장애인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만약 장애인 중 관리능력이 없는 경우엔 증여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탁회사를 통해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특정하고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은 장애인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에 증여한 재산의 관리가 안전하다.

 

또 장애인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증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지병이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말한다.

 

장애인이 5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직계 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만 한다.

이때 친족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6)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7)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두 번째로 금전이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하고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을 장애인이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이나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신탁한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 전부가 증여받은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의 관리는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조건으로 인해 신탁계약이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신탁회사를 통해 5억원까지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세 신고기간인신탁을 하고 3개월 내에 증여계약서 사본과 신탁계약서 그리고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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