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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수익형/소액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다주택자가 연내 배우자에게 증여 활용을 해볼만" [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by 수재블 2010. 12. 13.

Q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최현철 씨(45)는 8년 전에 자기 고향인 전남 강진에 있는 농지를 2억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현 시세는 약 9억원이고 공시지가는 7억원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아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내년 이후에 팔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여 걱정이다. 최씨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A농지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팔면 비사업용 토지라 해서 내년 이후에 팔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3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해서 파는 농지는 파는 시기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까지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취득에는 매매는 물론 증여, 상속, 교환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안에 사면 나중에 팔 때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며,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올해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팔면 역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여받은 배우자는 그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
최씨가 내년 이후에 현재 시세대로 자기 소유 농지를 판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법상 4억6000만원 정도의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씨가 올해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다음에 최씨의 배우자가 5년 후에 현 시세대로 판다고 가정하면, 최씨의 배우자는 900만원 정도의
증여세와 5700만원 정도의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약 3억940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증여에 따른 등기비용은 추가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증여를 하면 낼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10년에 한 번 한해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액 6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올해 증여를 해서 높은 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도 올해 안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보유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올해 안에 증여를 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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