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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런.저런라이프스토리>"명절 운전 교통사고 주의사항"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매매]

by 수재블 2011. 1. 31.

고속도로 운전 유의사항


고속도로운행 전 확인사항

  • '고장차량 삼각대'를 확인하여 반드시 구비한다.
  • 연료를 확인하여 부족하면 보충하고, 냉각수 및 워셔액을 확인한다.
  • 타이어공기압을 점검하고 예비타이어 및 교환공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목적지 경로상의 교통상황을 파악한다.(1588-2505,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일기예보 등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도로상태 및 운행계획을 재점검한다

고속도로진입 및 주행 시 유의사항

  • 좌석안전띠는 반드시 출발 전에 착용한다.
  •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펴 천천히 진입하며, 서둘러 큰 각도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사각지대 발생)
  • 고속주행 시 급핸들, 급브레이크 조작은 위험하다.
  • 정체가 아무리 심해도 갓길 주행은 절대 금지(사고위험)
  • 불가피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에는 교통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추월하고 우측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다.
  • 강풍이 불면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속도를 줄여서 운행한다.
  •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주행한다.
  • 차로를 변경할 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한다.
  • 터널 진입시는 속도를 줄이고 입구의 정보판이나 교통안전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서 터널을 통과해야 하며, 터널내에서의 추월은 절대 금한다.

 

고속도로 진출 시 유의사항

  • 예고표지에 따라 미리 빠져나갈 출구쪽 차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 출구 가까운 곳에서의 급차로 변경은 삼가고 서서히 진행하여야 한다.
  • 출구를 놓쳐서 지나친 경우에는 다음 나들목(IC)으로 가서 돌아와야 한다.
  • 일반도로로 나오면 속도를 줄여 일반도로의 속도에 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개구간 운전시

안개는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고속도로에는 연간 30일 이상 안개가 끼는 구간이 83개소가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안개의 종류가 다르다 강이나 호수부근을 지나는 노선에서는 증발안개, 산악부에서는 활승안개, 평야지 대에서는 복사안개가 주로 발생한다.

안개가 잦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에 맞는 각종 안전시설물(안개차단시설, 경보시설, 안내표지, 노면요철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개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안개발생구간 주행시는 운전자 각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준수하여 운전해야 한다.

  • 안개등, 전조등, 비상등을 켜고 충분히 감속하되 급가속·급감속을 삼가한다.
  • 앞차의 미등, 차선, 가드레일 등을 기준으로 안전거리(평소의 2배 이상)를 유지한다.
  • 터널입출구와 강변도로, 하천 인근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한다.
  • 방송, 휴대폰 등으로 도로정보를 파악하고 도로전광판 안내에 따라 운행한다.
  • 경찰, 안전순찰원, 도로관리자 등의 차량 유도에 적극 따른다.
  • 도로교통법상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 분의 50이상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강풍구간운전시

 

최근에 건설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지역 같은 해안가 및 산악지형 통과 구간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지역이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 는 운전자는 강풍에 대비한 안전 및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

 

서해대교는 풍동시험 등을 통하여 풍속 65m/sec의 강풍에 대비한 교량으로 계획하였으며, 현재도 풍향, 풍속계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계측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25m/sec 이상의 강풍시에는 교통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강풍 피해에 대비토록 고속도로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영동고속도로 11개소(총연장 = 8,375m), 중앙고속도로 3개소(총연장 = 3,296m), 동해고속도로 2개소(총연장 = 2,910m)에 방풍벽이 설치되었으며, 강풍주의 표지판 등 각종안전시설(가변정보판, 풍향풍속측정기, 점멸식 표지판, 대형표지판)과 '바람자루' 같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강풍으로 인한 안전 및 주의 운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전자들이 강풍구간을 운전 시는 감속 및 주의 운전이 요구되므로 노선상에 강풍주의 표지판 설치 및 전광판을 통한 풍속 및 감속안내 등 강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http://www.ex.co.kr/portal/rod/safety/safe_driving/exp_care/1191316_3442.jsp?clickParentNum=3&clickNum=26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법

 

1. 졸음운전을 하지 맙시다
운전자는 장시간 운전시 졸음이 밀려 온 답니다
그로 인해 사고가 크게 나는 것 중 하나이니
이럴때는 1시간마다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운전이 음주운전 보다 도로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만약 너무 피곤해 졸음을 못 물리치겠다면 운전을 교대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길..요즘에는 여자들도 운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2. 눈길(빗길) 미끄럼주의
산모퉁이,절개지 주변도로, 터널 주변도로, 교량위에는 과속으로 인한

특히 미끄럼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명절 일주일전부터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어제부터 눈이 오는 곳이 많다고
하니 모두 안전운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3. 수입차 조심
수입차랑 접촉사고라도 나면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추돌이나 급차선변경 할때 주의해야할 듯..
수입차도 제발 추월 등 과속을 안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서로 조심합시다.

 

4.휴게소 차량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털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



5.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날 가족들과 술을 마시며 즐겁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대를 잡는 분 만큼은 절대 술을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설날 당일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느니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인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위의 5가지를 잘 지킨다면 안전한 고속도로 여행길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즐거운 명절 조금만 신경쓴다면 건강하게 잘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모두 안전을 잘 지키며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다른 날보다
특히 신경써서 운전을 하셨음하는 바람입니다
.

 

 

http://zoommastory.com/1335

 

 

 

상황별 운전요령

 

폭설시 꼭 지켜줘야 할 사항

  • 고속도로 교통 통제시 경찰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시 경찰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 중앙분리대 개구부나 나들목 우회유도시 적극 협조
    • 비 협조시 고립차량 발생, 제설작업지연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 고스노체인, 스노타이어 눈길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눈길 운전시 체인을 장비하고 주행하는 이미지 타이어와 스노체인 이미지
  • 폭설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시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설주의보나 많은 눈이 내린 곳으로 이동할 때는 운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폭설시 대형화물차량의 대처 요령 이미지
  •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눈길, 빙판길 주행시 앞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폭설시에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면 안된다는 설명을 보충해주는 이미지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면 신속한 제설작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눈길정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갓길에는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 입니다.
  • 폭설로 정체시 라디오 청취나 1588-2505로 교통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갓길은 구급, 구난, 제설장비의 비상통로라는 것을 표현한 이미지
  • 통제불응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긴급통행제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호 또는 지시위반:6만~7만원 범칙금/벌점15점
    •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4만~5만원 범칙금
    • 위해방지 조치위반:6월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위반:3만원 범칙금 부과
    • 통제불응차량 견인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강화
      • 고속도로 취약지점 부근 견인차량 사전 배치
      • 한국도로공사/경찰 합동으로 대형 화물차 등 휴게소 견인
    • 통제에 따른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진출확인권 발급

 

 

빗길 안전운행 요령

  • 빗길은 차 앞유리에 이슬이 맺힘으로 전방의 시야가 좁아지고 , 가시거리가 짧아지며, 노면의 마찰력이 감소되어 쉽게 미끄러집니다.
    • 낮에도 어두울 때에는 차폭등과 전조등을 켭니다.
    •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 5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킵니다.
    • 물이 깊게 고인 곳을 통과할 때에는 정지하지 말고 저속으로 주행합니다.

 

 

 

터널 구간 안전 운행 요령

  • 터널화재시 행동요령
    •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
    •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한 갓길 쪽으로 정차
    •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하차
    • 비상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알림
    • 사고 차량 부상자 도움 (비상전화 및 휴대폰 사용, 119로 구조요청)
    •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조기 진화
    • 조기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화재 연기를 피해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 외부로 대피
  • 터널내 안전운행 요령
    • 터널 진입전 입구 주변에 표시된 도로 정보 확인
    • 감속 및 전조등, 차폭등 켠다
    • 선글라스 벗음
    • 교통신호 확인
    •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 차로변경 금지
    • 비상시를 대비하여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위치 확인
  • 터널관리소 전화번호
    터널관리소 전화번호
    터널관리소 전화번호 터널관리소 전화번호 터널관리소 전화번호
    마 성 031-332-3664 상 주 054-530-8491 육 십 령 055-963-5965
    달 성 1 053-616-9275 창 원 1 055-255-8504 제 천 043-651-8868
    수리·수암 031-443-4467 함 양 055-964-2217 옥 천 3 043-740-7458
    다 부 054-976-7240 죽 령 043-421-8410 오 두 재 063-323-1755
    삼 마 치 033-345-8162 장 연 043-833-8773 연 풍 043-833-8774
    문경세제 043-833-0559 문 경 2 054-530-8492 와 촌 053-853-0668
    임 고 1 054-337-3772 임 고 4 054-243-6587 달 전 054-278-1142
    강 릉 5 033-648-6957 고성1,2 055-684-7752 통 영 2 055-641-4879
    장성2,3 062-570-7320 통합센터 033-336-0880(둔내, 봉평, 진부1, 대관령1, 대관령5)

 

터널 내 안전 설비를 설명한 이미지

 

 

강풍지역 안전운전 안내

해안을 따라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간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위험합니다. 이런 구간을 이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터널구간을 지나자 마자 갑자기 불어온 옆바람은 운전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풍구간 안전운전 방법

  • 바람자루 이미지
    갓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바람자루와 풍향·풍속계 상태 주시
  • 횡풍표지판 이미지
    횡풍표지판이 있는 지역은 주의
  • 가변정보표지판 이미지
    가변정보표지판
    안내시 감속
  • 장대교량 이미지
    장대교량 통과시
    감속 및 안전 주의
  • 터널 진출 이미지
    터널 진출시 감속 및 운전 주의

강풍 지역 순간 최대풍속 : 서해대교 33.6m/sec 광천~대천 24.7m/sec 서천~부안 24.7m/sec 영광~목포 24.7m/sec 횡계~강릉 31m/sec 제천~영주 35.8m/sec

 

 

겨울철 안전운행 모든것

 

교통처 교통안전팀 02-2230-4056

눈길 안전운전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대중교통 이용ㆍ갓길 주,정차금지ㆍ서행 및 차간거리확보
  • 스노우체인, 눈길운행의 필수장비

출발 전 준비와 점검은 이렇게!

  • 스노우체인 없으면 반드시'후회'한다
  • 배터리 틈날 때마다 확인하자
  • 와이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 일기예보와 교통정보 '행복 예보' 라고 생각하자
  • 워밍업 차도 사람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 운전 복장 얇게, 그리고 간편하게

안전운전은 이렇게 한다!

  • 운전 감속, 엔진 브레이크, 비상등
  • 주차 무심코 당긴 핸드브레이크 때문에 낭패를!

고립- 원치않는 불행, 그러나 길은 있다!

  • 유비무환 옛 말 그른 것 하나 없다
  • 폭설에 고립된 경우 대처요령
  • 비상시 연락처
  • 고속도로 재해대책 주요기관 연락처
  • 국도 재해대책 주요기관 연락처
  • 긴급출동 서비스 - 손해보험사, 자동차회사

 

 

※ '11대 중과실'이란 어떤것이 있는가?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과속(제한속도 20킬로 초과)

    4. 추월방법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위반

 

잘못 알려진 자동차 상식

  • 주행 3,000km마다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
    엔진오일은 10,000km 주기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이는 메이커의 차량취급설명서에도 명기되어 있다. 다만 공회전이 많은 시내운전이나 비포장로주행 등 엔진에 무리가 가는 운행이 잦을 때는 5,000~6,000km 주행 후 교환한다.
  • 자동변속기오일은 40,000km마다 교환해야 한다.
    100,000km마다 교환해도 된다. 최근 출고된 차량은 대부분 100,000km에 맞는 고급 오일이 들어가 있다. 오일을 교환하기 전에 먼저 차량취급설명서를 확인하자.
  • ABS는 만능이다.
    ABS가 제동거리를 크게 줄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른 도로에서는 일반 브레이크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다. ABS는 미끄러운 길에서 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막아 차체의 방향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특히 급제동 시 차량의 회전을 방지하는 것이 ABS의 큰 역할이다.
  • 차량충돌 시 에어백은 자동으로 터진다.
    에어백은 일정속도(시속 40km 이상)에서 충돌할 때만 터진다. 또 차체를 중심으로 15˚바깥의 충돌 또는 보닛이 차밑으로 깔려 들어가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기계가 생각하는 정면충돌은 에어백 센서가 작동하는 범위를 말한다.
  • 여름철엔 부동액을 빼줘야 한다.
    대부분 사계절용 부동액이므로 2년에 한번 갈면 된다.부동액은 잘 증발하지 않는다. 또 여름에 부동액이 부족하면 냉각수를 채워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 광폭타이어는 무조건 좋다.
    타이어의 폭이 넓어지면 코너링 등 주행안정성이 향상되고 일반도로에서 제동력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빗길에서는 오히려 수막현상이 잘 발생하게 되어 미끄러진다. 엔진출력과 승차감, 조향성이 떨어지고 변속기에 무리가 발생하며 연료소모가 심해진다.
  • 에어컨 냉매가스는 매년 주입한다.
    3년에 1회 정도 가스를 주입하면 된다. 다만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람이 차지 않을 때는 보충해야 한다. 매년 주입해야 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배터리 방전이 잦으면 교환해야 한다.
    배터리의 방전이 잦은 것은 배터리보다 제너레이터가 불량인 경우가 많다. 발생전압이 13.5~15V가 유지되는지 먼저 점검한 후 배터리의 교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엔진세차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엔진룸의 물세차는 절대금물. 요즘 엔진은 전자식 연료제어방식이므로 배선 전류량과 저항까지 자동제어되는 등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마른 헝겊으로 닦는게 좋다.
  •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면 라이닝을 바로 교환한다.
    라이닝은 완전히 마모되지 않았어도 접촉면이 유리면처럼 매끄러운 탓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교환보다는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잘못 알려진 자동차 상식

  • 빗길에선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춰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흔히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춰 접지면적을 넓혀주면 접지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빗길이나 빙판길 주행 시 공기압을 평소보다 빼는게 안전한 것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다. 그러나 젖은 도로에서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오히려 미끄러지기 쉽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정도 높이는 게 좋다. 공기압력을 높이면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홈 무늬)이 벌어져 배수성을 좋게하고 수막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는 것이 중요하다.
  • 코너링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코너링 때 타이어가 슬립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따라서 차가 미끄러지는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꺽고 액셀레이터를 밟아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곤 한다. 이는 '코너링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는 잘못된 상식에 기인한 결과이다. 코너를 원하는 각도만큼 못 도는 언더스티어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때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앞바퀴가 가벼워져 언더스티어링은 커지고,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바퀴에 무게가 쏠리면서 미끄러지는 타이어를 눌러주게 된다. ABS가 없는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밟는다면 타이어가 잠겨, 차는 조종성을 잃기도 하나 적절한 브레이킹은 슬립되는 타이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 엔진브레이크를 자주 쓰면 연료소모가 많고 엔진이 손상된다.
    무리한 엔진브레이크는 엔진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지만 적당히 조작하는 것은 오히려 엔진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연료소모량도 줄일 수 있다. 요즘 차량는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 연료공급을 차단해 필요없는 연료소모를 막아주므로, 특히 고속도로에선 가능한 한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풋브레이크는 사용빈도가 많으면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과열돼 제동능력이 떨어지거나(페이드) 브레이크액이 과열되어 유압기능을 잃는 현상(베이퍼록)이 생겨 정작 필요할 때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 차량의 속도에 따라 기어를 변속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초보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에 기준을 두고 기어를 변속한다. 1단으로 출발한 직후 2단으로 변속하고 시속 30km에서 3단, 시속 40km를 넘으면 4단으로 시프트업하는 방식이다. 언덕길에서 화물차나 대형차를 추월하지 못하고 꽁무니에서 힘겹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당한 기어변속을 하지 못하고 고단기어로 주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각적으로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도 타코미터의 계기상태를 보면서 공회전 상태, 기어변속시점, 최대토크가 발생하는 시기 등을 잘 이용하면 보다 다이나믹한 주행은 물론 연비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라이닝은 완전히 마모되지 않았어도 접촉면이 유리면처럼 매끄러운 탓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교환보다는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엔진이 과열되었다

 

계기판의 온도계가 'H'를 가리키거나 빨간 눈금까지 올라가면 엔진이 과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때 통상 본네트 위에서 김이 나옵니다.
엔진과열의 원인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냉각 팬이 돌지않는 경우

냉각팬이 돌지않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주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계속주행을 해야하는 경우는 변속위치를 중립에 놓고 에어컨을 켠후 냉각팬의 회전이 확인되면 서서히 주행하여 가까운 정비 공장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나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냉각팬이 회전하지 않는다면 시동을 끄고 정비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냉각수 부족이 확인되면 우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시동을 끈 다음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 라디에이터쪽에서 냉각수의 순환을 확인하십시오. 점검 결과 누수되는 곳이 없고 물이 정상적으로 순환하면 서서히 주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의 : 본네트를 열 때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거나 본네트 지지봉이 가열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라디에이터 캡이나 냉각수 보조탱크를 열때 증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냉각수 순환불량인 경우

만일 냉각팬(FAN)도 돌고 냉각수도 정상 상태라면 냉각수 순환계통의 불량이 의심되 므로 이 때에는 정비소에 의뢰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Check Engine' 경고등

주행중 'Check Engine'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은 주로 배기가스 관련 계통의 결함을 감지하여 엔진의 전자제어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ECU)가 점등시키는 것으로,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일압력경고등이 들어와요 ...

오일압력 경고등이 점등되는 것은 엔진 오일량의 부족이 주원인이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시킨 후 시동을 끄고 다음과 같이 점검하십시오.

  • 본네트를 열고 오일레벨 게이지를 빼내어 깨끗한 천으로 닦은 후 다시 끼웠다가- 빼내서 오일면이 레벨 게이지의 최대선(MAX)과 최소선(MIN)사이에 위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오일 면이 최소선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오일이 부족한 증거이므로 새는 곳이 있는가 점검한 후 최대선까지 보충합니다.
  •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일압력 스위치 배선이 빠지지 않았는가 확인한 후 다시 시동을 건 다음 오일주입구 캡을 열어 오일이 순환하는가 점검 합니다.
  • 오일이 순환하면 오일압력 스위치가 고장난 증거이나 엔진가동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그대로 주행하고 차후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주십시오. 만일 오일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오일펌프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즉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차를 견인한후 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충전 경고등이 들어와요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는 원인은 벨트의 파손이나 발전기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는 일단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킨후 시동을 끄고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십시오

  • 벨트가 혹시 파손되거나 오일 등에 오염되지 않았는가?
  • 발전기 계통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 육안으로 확인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정비소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만일 경고등 점등후에도 계속 운행을 할 경우 배터리가 완전방전되어 운행불가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주차하였던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크게 스타모터가 돌지않는 경우와 스타트 모터는 돌아가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점검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모터가 돌지 않으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 먼저 경음기를 울리거나 전조등을 작동시켜서 배터리의 방전상태를 점검합니다.
  • 이 때 경음기가 약하거나 헤드램프가 희미할 경우 등은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점프 케이블로 다른 차량의 배터리에 연결하여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차를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엔진시동을 건 상태로 놓아둡니다.
    - 전원 공급차는 필히 12V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점프케이블을 그림의 순서에 따라 확실하게 연결합니다. ( 단자는 단자끼리, - 단자는 - 단자끼리)

스타트 모터가 돌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스타트 모터가 회전한다면 일단 배터리 계통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점화장치나 연료장치의 고장을 의심해 보아야 하므로, 관련 부분을 점검해 보신 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정비소로 연락해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처 교통안전팀 031-779-5386~9

 
주행중 갑작스런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몹시 당황하여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때 순간적인 판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엔진 브레이크며 사용방법은 아래 와 같습니다.

즉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서서히 저단으로 변속시켜- (변속한 후에는 즉시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야함) 차의 속도를 완전히 낮춘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차를 정지시킵니다.

 

이때 , 갑자기 주차브레이크를 당기면 차체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함으로 여러번에 걸쳐 조금씩 당겨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 혹은 비상등으로 자기가 처한 위험을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알려야 합니다. 내리막길 또는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가드레일 등에 차의 측면을 부딪쳐 최소한의 피해로 차를 세우도 록 하십시오.

 

주의 : 경사길 주행시 엔진브레이크 사용방법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 차의 속도를 줄입니다. 기어를 저단 (3단 또는 2단)에 변속한 뒤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상황에 따라 간간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엔진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차를 정지시킨후에는 본네트를 열고 브레이크액의 수준을 점검합니다.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경우, 브레이크 액이 새고 있는 곳이 없는가 점검 하고 만일 누유지점이 있다면 계속 주행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정비공장 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새는 곳이 없다면 브레이크액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시는 차가 미끄러져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거리에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회전해 버려 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크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ABS 장착차량의 사용 주의사항

  • ABS 차량은 눈길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길에서는 NON-ABS차량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 ABS작동시 브레이크 페달의 진동이 올 수도 있으나 이것은 ABS가 정상 작동되는 현상이므로 고장이 아닙니다.
  • 주행중 ABS 경고등이 점등되면 NON-ABS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가까운 정비소에 입고하여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가 펑크

 

교통처 교통안전팀 031-779-5386~9

 
주행중 타이어가 펑크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타이어가 터지면 핸들을 힘껏 쥐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비상등을 켜고 차를 정지시킨후 후방에 비상용 삼각표지판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십시오

 

엔진시동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긴 후 교환할 타이어의 대각선 위치의 타이어에 고임목을 받칩니다.

잭, 잭핸들, 스페어타이어 및 공구를 꺼낸후 잭을 교환할 타이어에서 가까운 잭 포인트에 설치합니다.

 

잭 포인트는 앞바퀴의 뒤쪽 10cm 후방, 뒷바퀴의 앞쪽 10cm전방입니다. 잭을 스프링 시트나 스프링 등에 받치면 잭과 자체가 손상되고 잭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잭 포인트에 고정시키도록 하십시오.

팬 커버를 탈거하고 휠너트 렌치로 휠너트를 약 1바퀴 풀어 놓습니다.


- 휠너트를 완전히 풀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에서 약간 뜰때까지 잭을 들어올리고 휠너트를 풀어 펑크난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휠너트의 경사진 면을 휠쪽으로 향하게 하여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손으로 조입니다. 타이어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잭을 내리고 휠너트를 대각선 순서로 2~3회 걸쳐완전히 조입니다.

 

펑크난 타이어는 조속히 수리하고 휠 밸런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단속 11가지, : 과음신중무, 철승이가 보고 어 했다.

 

1.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 (속운전)

2. 주운전 약물운전

3. 호위반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 일시정지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표시지시 위반 

4. 앙선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횡단, 유턴또는 후진

5. 면허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포함)

6. 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7.객추락방지의무 위반

8.지르기의 방법 시기 장소, 끼어들기금지위반

9. 도침법 , 보도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주의 의무 위반

11. 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http://iam61374.blog.me/15010005155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2010.1.25 법률 제9941호]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2005.5.31, 2010.1.25>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2010.1.25>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2005.5.31, 2007.12.21, 2010.1.25>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7.8.30, 2003.5.29, 2008.3.21, 2010.1.25>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불치)나 난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1997.8.30, 2010.1.25>

③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개정 2010.1.25>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조(벌칙)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14, 2010.1.25>

②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14, 2010.1.25>


 

연혁정보보기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부칙 <제3490호, 1981.12.31>


 

①(시행일)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도로교통법) <제3744호, 1984.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차'를 '차'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 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4548호, 19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교통법) <제4872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및 ③ 생략


 

부칙 <제5157호, 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 1997.8.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보험업법) <제6891호, 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도로교통법) <제7545호, 2005.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8718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941호, 2010.1.2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027&PROM_NO=09941&PROM_DT=20100125&HanChk=Y

 

 

 

교통사고시 대응방법: 사망처리의 10단계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 때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사진촬영을 해놓는다.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다.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준다.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해주자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소송말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랑 직접 합의 할 경우의 실익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법규사항

위반사항 해석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차마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법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도는 후진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송), 제23조(끼어들기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의 통과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럭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차마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11년 바뀐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개정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1. 음주운전 처벌강화
지금까지는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 학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술먹는날에는 대리운전을 많이 부르시는데요, 보통 집앞에 도착하면 자기가 주차를 하는경우가 많았을껀데요, 이제는 대리운전기사보고 주차까지 부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뺑소니운전 처벌강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망같경우 기존의 경우에는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했었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교통단속 회피장치 처벌강화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할경우(ex.번호판가리기, 접기) 6개월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4. 안전등화관련 변경
터널안을 운행하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종전에는 주간에도 안개, 강우, 강설시 등화를 켜지 않으면 처벌이 되었으나 훈시 규정으로 바뀝니다.



5.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수 있습니다.
납부 편의를 위하여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수 있게 변경됩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시 벌칙 강화(1월1일부터 시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위반항목으로는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됩니다.



7.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현재의 고속도로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3월31일부터라고 하니 지금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서 단속되는일 없도록 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이 밖에도, 대중교통이용시 안전벨트 미착용시 탑승을 거부할수 있고,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시 처벌을 할수 있으며, 폭주족 처벌이 강화되었고, 운전면허증 미소지시 처벌되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http://immortalwisdom.tistory.com/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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