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장에 그야말로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감정가보다 반 이상 떨어진 가격대가 형성되다 보니 투자처를 찾던 이들이 몰리며 소위 경매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싼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돈 번다는 생각에, 경매가 땅 짚고 헤엄치기마냥 만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경매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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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발품을 직접 파는 현장조사는 필수다. 법원에서 감정가를 정하고 경매를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린다. 현장을 방문해 시세와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엉뚱한 가격에 입찰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은 최소한 세 곳 이상 들러보자. 그래야만 정확한 시장 상황을 포착할 수 있다. 더불어 부동산의 위치와 입지,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의 여부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등 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곤란을 피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매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 검색 능력만 갖추면 절반은 성공이다. 2008년 말, 고맙게도 대법원이 법원 경매 정보 시스템(www.courtauction.go.kr)이란 사이트도 열었다. 법원에 나온 경매 물건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경매로 나온 부동산 관련 정보도 공짜로 챙길 수 있다.
경매를 이용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라면 유찰된 아파트 중에서도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둬야 한다. 여러 번 유찰된 물건 중에서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택 시장 침체로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오피스텔 등은 월세와 같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경기 회복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경기가 호전되면 오피스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유찰이 잦았던 물건은 권리 관계에 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은 필수다. |
부동산성공과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