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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월세 내는데 전세계약자 구분이 애매모호해 논란이... [구미재테크투자블러그]

by 수재블 2011. 3. 9.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한 김희윤씨(33)는 도배비용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보증금 2억원, 월 150만원의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김씨는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집수리비까지 들게 생겼다"며 "싫으면 다른 집을 찾아보라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반전세 계약이 확산되면서 도배, 장판비용 부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례였다.

 

전세는 2년간 거주가 보장돼 임대기간동안 세입자에게 유지보수 의무가 있지만 월세는 집주인에게 월수입이 발생되고 새 임차인을 받기 위해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셋값 급등으로 보증금외에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구분이 어려워졌다.

 

실제 전셋값이 4억3000만~4억5000만원인 송파구 신천동 P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160만원, 2억원에 100만원 선에 반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신천동 J공인 관계자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야하는데도 물건이 부족해 어쩔 수없이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예전같으면 월세인데 도배까지 다해야하니 세입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현재 전·월세 계약시 주택의 벽지, 장판, 바닥타일, 벽체페인트 등 비용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다보니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 계약자는 "반전세는 집주인 위주의 계약인데 보증금과 월세 두 가지를 받으면서 도배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심하다"며 "부대비용을 반반씩 내거나 반전세 세입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낡고 오래된 집은 세를 놓기 위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측이 다르다"며 "법으로 강제하면 부자 월세인까지 보호하는 등 사적자치를 해칠 수 있어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계약전 특약을 설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양원규 실로암공인 대표는 "전세난으로 신종계약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특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계약조건을 꼼꼼히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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