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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구미재테크블러그<부동산거래 유의사항>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지방재테크블러그]

by 수재블 2011. 3. 22.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전세2년지나고 재계약서작성없이 3년째들어(15일지남)갔습니다 . 주인이 집을 살사람이 있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그래서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고했는데 전세가 없어서 매수를 하게됐습니다.매수계약금,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요.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많이받아서 매수할 것이라서 작은 비용도 많이 아껴야해서요?

답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부터 1월 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前)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갱신).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에 구속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害)하지는 못합니다. 즉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 현재의 임대차상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고 임대인이 집을 살 사람이 있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2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우지못하는 것이므로 질의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수계약금은 통상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아니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즉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을 정시에 하지 않아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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