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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부동산거래 유의사항>전세사기"집주인도 안심을 못하대요" [지방임대사업.소액투자.원룸주택.다가구주택.투자매매]

by 수재블 2011. 3. 8.
서울 수도권에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셋집을 빌미로 한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거금의 전세보증금을 빼앗기는 세입자는 물론이고 관련이 된 집 주인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깨알같이 모은 전세보증금과 내 집을 사기꾼에게 빼앗기기 전에 사기 유형과 예방 대책을 알아보자.

■전세사기,집주인도 책임 묻는다

가장 흔한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의 사기 유형은 ‘이중계약’이다. 사기꾼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것.

두 번째는 사기꾼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 주인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월세 계약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건물관리인이나 자산관리인이 있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것을 한꺼번에 제3자에게 위임해서는 안되며, 월세와 보증금은 반드시 세입자가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신의 집이 언제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월세인지 전세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 등록 중개업자 확인 ‘필수’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가 주의를 기울여아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없는 잔소리다.

공인중개사나 지인으로부터 조건이 좋은 전셋집을 소개 받았을 때 사무실에 게시된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업등록증이 중개업자 신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무자격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자치구의 단말기나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ARS 1382번으로도 가능하다.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을 통해 집주인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계약 당시 전화통화나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금액을 입금할 때 명의가 동일한 지도 확인하는 것도 물론이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필수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주도했을 때는 해당 구청에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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