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과세
ㅇ.상속세과세가액=본래의 상속재산-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장례비
ㅇ.상속세과세표준=상속세과세가액-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
=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배우자공제-일과공제5억원-금융재산공제
ㅇ.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x 세율
2.상속공제의 종류는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상속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금융재산상속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배우자상속공제는 최저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입니다.
2.일괄공제는 기타공제(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를 더해도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3.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의 20%(최고한도 2억원)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상속공제를 모두 합하면 최소한 10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이상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