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문제를 명쾌히 해결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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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세금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란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 내용 자체도 어렵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도통 감을 잡기가 난감하기 때문이다.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자.
표영숙 씨는 IMF 때 신축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 주택은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이었다. 원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최초 계약을 해야 했지만 이처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표씨는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지금까지 처분을 미루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세무문제로 자문을 구하던 세무사에게서 뜻밖이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해주는 것으로 판결 났다는 소식이었다(대법 2009두2566, 2009. 5. 14).
표씨는 이런 이야기를 신문이나 방송, 책, 심지어 주위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듣다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했다.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세청 인터넷 상담 : www.nts.go.kr
▶ 국세청 전화상담 : 126
▶ 국세청 서면상담 : 서울
나에게 맞는 세무상담 어떤 게 좋을까?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에 따라 유의할 점도 많다.
첫째, 인터넷 상담이 있다.
이는 주로 국세청 홈페이지이나 기타 개인이나 회사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유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상담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한된 정보에 의해 답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둘째, 전화상담이 있다.
전화상담은 유선으로 상담하는 것이지만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인식 차이 등에 따라 상담내용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전화상담은 단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절대 이를 기준으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이에 근거해 세무를 잘못 처리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인터넷 상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
셋째,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은 대면상담을 말하며 직접 대면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파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자료제출 등이 잘못된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무상담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따라서 늘 세무위험은 존재한다. 다만,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세청의 견해와 세무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모호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서면으로 받은 의견을 첨부하여 근거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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