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ㆍ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ㆍ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 <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