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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부동산세금.증여.상속>내집마련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by 수재블 2011. 3. 14.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ㆍ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ㆍ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
= 미입증금액 <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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