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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이용자들 기다려라, 보상 커질수 있다
PCS는 애물단지? 잘하면 ‘통신비 인하’ 효자노릇
계약 파기 주체는 KT…계약자에 위약금 물어야 마땅
업체별 조건 따져 번호유지 갈아타거나 3G로 이동을
KT, 2G 서비스 6월 종료
케이티(KT)가 오는 6월 말 2세대 이동전화인 개인휴대전화(PCS)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해, 112만명에 이르는 서비스 가입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 개인휴대전화 가입자 쪽에서 보면,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잘 활용한다면 비용 부담 없이 더 나은 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로 갈아타고,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 가입자들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 케이티 개인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서비스 중단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파기한 주체가 케이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해지하면 사업자가 위약금을 물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와 맺은 계약을 깨는 케이티가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케이티는 음성통화 중심의 이동통신망을 중복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다. 케이티는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
현행법을 보면, 케이티는 개인휴대전화 서비스 중단에 앞서 가입자 보상책을 담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케이티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통해 개인휴대전화 서비스 중단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케이티는 서비스 중단 두달 전(4월 말)까지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가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케이티가 현행 개인휴대전화 이용약관을 폐지해 서비스 중단 방침을 확정하면, 가입자들은 개인휴대전화 가입 때 맺은 계약 조건에서 완전히 풀려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라도 약정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고, 남은 단말기 할부금도 자동 면제된다.
케이티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3세대 이동통신으로 전환하는 개인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약정 위약금과 잔여 단말기 할부금 면제,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기존 장기할인 및 보너스 마일리지 유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케이티가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케이티는 “서두르지 않으면 이마저의 혜택도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해 비난을 사고 있다. 케이티는 한편으로 방통위에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가 개인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 기다릴수록 보상 커질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 케이티가 방통위 승인을 받아 개인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이 서비스 가입자들은 케이티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한다.
케이티 개인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010’ 번호 사용자는 3세대 이동통신 전환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55만명가량 되는 011~9(01×) 번호 사용자 가운데 전화번호가 010 번호로 바뀌어도 상관없거나 가까운 장래에 바꿀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케이티 3세대 이동통신으로 전환할 것인지, 다른 업체 것으로 옮길지는 각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을 따져 선택하면 된다. 케이티는 2년 약정 조건으로 메모리 8기가바이트 용량의 아이폰3지에스와 구글의 넥서스원 같은 보급형 스마트폰과 휴대전화 값을 10만원 정도 추가로 할인해주는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케이티는 01× 번호를 사용하다 3세대 이동통신으로 전환하는 개인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3년 동안 010 번호와 기존 전화번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다른 업체 3세대 이동통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만 쓸 수 있다. 따라서 기존 01× 번호를 3년 뒤까지도 계속 써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나 엘지유플러스(LGU )의 2세대 이동전화로 옮겨야 한다. 가족이 에스케이텔레콤이나 엘지유플러스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을 결합상품 사업자 것으로 옮겨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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