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 증가세
지난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들 주택에 대한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 23일까지 총 50건(1천100가구), 213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기금 대출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10개월간 이들 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실적은 단 2건, 24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1.13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출 비율과 표준 공사비를 상향조정하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대출 한도를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0일이후 2월의 대출 건수는 9건, 64억원으로 늘었고, 3월 들어서는 41건, 149억원(23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금리를 연 3~6%에서 2%로 낮추고, 건축허가 사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에 신설된 업체에도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자격요건을 완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21건(38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19건(144억원), 다세대주택 10건(31억원)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는 원룸형이 16건(1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2건(27억원), 연립 1건(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0건(66억원), 서울 12건(36억원) 등 수도권이 총 32건(102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또 대전 6건(58억원), 부산 3건(12억원) 등 광역시가 12건(90억원), 기타 지방은 6건(21억원)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도심내 다가구,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주택이 완공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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