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와 같은 6월1일이라며 이날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제도란 뭔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매매 등으로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해 3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 주택을 1채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종부세 납세자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나?
▲그렇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자신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의 경우 임대주택 요건에 미달(자신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음)돼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올해 달라진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는 뭔가
▲매입임대주택 비과세(합산배제) 요건이 아래처럼 완화됐다.
*주택면적은 85㎡이하 → 149㎡이하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으로 통합해 주택수 계산
-합산배제신고는 언제 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오는 9월 16~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전년도에 이미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면 소유권·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