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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지방재태크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종부세 대상 9만35가구..1년만에 줄었다... 수재블[부동산세금/증여/상속]정보제공

by 수재블 2011. 4. 28.
지방재태크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종부세 대상 9만35가구..1년만에 줄었다...   수재블[지방/재태크/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정보제공
종부세대상 9만35가구…1년만에 줄었다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29일 확정 공시

공시가격 전국평균 0.3%↑…지방 오르고 수도권 내려

중소형·2억이하 주택만 올라 서민 세금부담 더 커져

집값(공시가격)이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가구가 1년 만에 다시 줄었다. 지난해 고가 주택이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추락 영향이 컸다. 지방은 집값이 올랐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0.3% 오르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수도권 유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고 지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1033만가구의 공동주택가격안을 29일 확정 공시한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에서 1월 1일 기준 전국 397만가구의 단독주택 가격도 함께 공시된다.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362가구, 단독주택은 9673가구로 총 9만35가구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공동주택 8만5362가구, 단독주택은 9749가구 등 9만5111가구로 2009년에 비해 39%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5% 감소세로 반전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기준으로 삼는 6억원 초과 공동ㆍ단독주택도 지난해보다 2% 줄어든 28만209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억원 초과 공동ㆍ단독 주택은 28만8099가구였다.

최임락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수도권 집값이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규제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지난해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수도권은 올해 2.7% 감소한 반면 지방은 9.4%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지방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난으로 인한 기존 주택가격 상승, 각종 개발호재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증가, 도심정비사업 대거 취소 등 후폭풍으로 하락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 작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곳은 서울(-2.1%), 인천(-3.9%), 경기(-3.2%) 등 수도권뿐이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남으로 17.8%나 상승했고, 부산도 15.6%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상승률 상위 5곳은 모두 영남지역이었고 하위 5곳은 전부 수도권이었다. 경남 김해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33.5%를 기록했고 부산 사상구(31.9%), 부산 사하구(23.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중구(-10.4%), 과천(-7.8%), 파주(-6.4%), 고양 일산동(-6.0%) 등이 하락률이 높았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 중 3억원 이하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억~6억원 10.9%, 6억원 초과 주택은 2.4%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85㎡ 이하가 0.9~2.8% 상승한 반면, 85㎡ 이상은 1.8~2.7% 내렸다.

가격별로도 2억원 이하 주택은 2.3~6.5% 상승했고 2억원 초과 주택은 1.8~3.2% 하락했다.

수도권 주요 단지별로 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7㎡)는 지난해에 비해 4.1% 떨어졌고, 잠실 주공 5단지(76㎡)도 1.0% 하락했다. 반면 서초동 반포 래미안퍼스티지(136㎡)와 자이(85㎡)는 각각 3.9%, 3.7%씩 올랐다.

28일 발표된 공동주택 가격은 양도세, 종부세, 상속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된다. 또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도 공동주택 가격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1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2-503-7331)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된다. 재조정된 가격은 6월 30일 재공시 된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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