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낼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상속 재산이 통상 10억원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기 때문이다. 소위 부유층들만이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이 '1.5% 부유층'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는다.
국세청은 7일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28만8503명 중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340명(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 가운데 1.5%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될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이른다.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다.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19조8051억원)의 51%에 달했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이 11%였다.
상속세 부담은 '최상위권 부유층'에 집중됐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이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