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사업자 1.3만명 안내문
- 내달 1일前 지자체·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 다가구주택, 종부세법상 임대주택 요건 갖추면 `비과세`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임대주택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납세의무자 20만2000명 가운데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안한 1만3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임대주택 등기부등본과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시·군·구청 주택과 비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6월1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전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비과세 신고한 주택 가운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한 경우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종부세법상 임대주택 보유호수 요건을 갖췄을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국세청 종합부동세과장은 "다가구주택은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1동을 1채로 보고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종부세법에서는 1구(1가구가 독립해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를 1채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다가구주택 1구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구를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임대주택 분류기준·비과세 요건(자료 : 국세청)이데일리 |